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2008.11.13, 2012.5.22, 2015.5.14>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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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2008.11.13, 2012.5.22, 2015.5.14>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1.13, 2009.11.11, 2012.5.22, 2019.3.28, 2023.12.29>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방과 후 보육"이란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아동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7. "어린이집 차량"이란 영유아의 통학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이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차량을 말한다.
제2조(책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및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05.9.30>
제2조의2(보육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및 증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9.3.28]
제3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서울특별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9.30, 2008.11.13, 2015.10.8>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9.30, 2008.11.13, 2022.3.10>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5.9.30, 2008.11.13, 2012.5.22, 2013.8.1> 1. 보육 전문가 2.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관계공무원 5.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6. 삭제 <2005.9.30> 7. 삭제 <2005.9.30>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9.11.11>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시장이 시의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05.9.30, 2008.11.13>
제5조(기능) 위원회는 시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5.9.30, 2008.11.13, 2012.5.22, 2014.3.20, 2019.3.28>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의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5.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보수교육의 실시위탁에 관한 사항 7. 방과 후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및 증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1.7.16, 2005.9.30, 2008.11.13, 2015.5.14> ②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5.9.30, 2009.11.11>
제6조의2(위촉해제)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위촉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01.7.16, 2015.5.14> [제목개정 2015.5.14]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1.7.16, 2008.11.13>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개정 2001.7.16, 2009.11.11>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1.7.16>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신설 2001.7.16>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개정 2001.7.16> ② 정기회는 연 한 번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1.7.16, 2008.11.13, 2015.5.14>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7.16, 2008.11.13, 2015.5.14>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삭제 <2009.11.11>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항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0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