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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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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만들고, 아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1. 아동이 국적,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 의료, 여가, 문화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5.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과 창의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2. 아동친화도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아동친화도시 추진체계 4.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5.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아동 및 시민, 관련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ㆍ 시행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ㆍ 시행)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 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시장은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인권, 발달, 건강, 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아동영향평가

제10조(아동영향평가) 시장은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아동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의 수립ㆍ시행 등

제11조(아동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함)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하여 법인, 비영리기관 등 아동관련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줄 수 있다. ③ 시장은 아동관련 시책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아동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기적으로 아동친화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12조 아동 건강증진

제12조(아동 건강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급식 및 신체활동 등 건강관리 및 체력강화 사업 2.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치료 사업 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 4. 아동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인프라 확충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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