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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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투자기관ㆍ출연기관에서 발주하였거나 허가ㆍ인가ㆍ승인(이하 "인ㆍ허가"라 한다) 등을 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및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에서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 등과 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2010.11.4, 2014.10.20, 2021.9.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4, 2011.10.27, 2014.10.20, 2019.7.18, 2020.12.31, 2023.7.18>
1. "품질관리계획"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 (이하 "건설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9조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영 제89조제4항의 기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품질시험계획"이란 건설사업자 등이 영 제89조제2항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별표 9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 "품질시험 및 검사 (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란 건설사업자 등이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시험 및 검사를 말한다.
4.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이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자 등이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 여부에 대해 발주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한 서울특별시 (이하 "시"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투자기관ㆍ출연기관 (이
제3조 품질검사의 대행 의뢰 등
제3조(품질검사의 대행 의뢰 등) 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자 등은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하지 않은 품질검사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 (이하 "시험소장"이라 한다)에게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11.4, 2014.10.20, 2023.7.18>
② 시,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자치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품질검사의 대행 의뢰는 다른 시험기관 등에 우선하여 시험소장에게 한다. 다만, 자치구의 순수한 자체재원 사업과 시험소장이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3.8.1, 2014.10.20>
③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자 등이 시험소장에게 건설공사의 품질검사 대행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품질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2013.8.1, 2014.10.20, 2023.7.18, 2025.5.19>
④ 시험소장은 제3항에 따라 대행을 의뢰받은 품질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5.19>
⑤ 건설사업자
제4조 시료의 접수 및 처리
제4조(시료의 접수 및 처리) ① 시험소장은 품질검사 의뢰자로부터 제출받은 시료가 변질 또는 변형되었거나 시험에 부적합할 경우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1.4, 2014.10.20>
② 시험소장은 품질검사 의뢰자가 제출한 시료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반환한다. 다만, 시험으로 시료가 변질, 변형 또는 파손되는 등 손상을 입은 것은 책임지지 않으며, 반환에 드는 비용은 반환을 요청한 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3.12.29>
제5조 품질검사의 실시
제5조(품질검사의 실시) 시험소장은 품질검사를 의뢰한 자가 시험 및 검사 시 참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승낙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2014.10.20, 2021.3.25>
[제목개정 2014.10.20]
제6조 품질검사의 종목과 그 처리기간에 대한 고시
제6조(품질검사의 종목과 그 처리기간에 대한 고시) ① 품질검사의 종목과 그 처리기간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매년 시보에 고시하는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종목 및 수수료 등"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11.4, 2014.10.20>
② 시험소장은 시험장비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서 규정한 처리기간 내에 시험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처리기간 내에서 시험의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기간 연장 사유와 예정 처리기간을 품질검사를 의뢰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2014.10.20, 2023.12.29>
③ 품질검사 처리기간은 시에 수수료를 납부한 후 품질검사 의뢰서를 접수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0.11.4, 2014.10.20>
[제목개정 2014.10.20]
제7조
제7조 삭제 <2025.5.19>
제8조 시험 성과의 이용 제한
제8조(시험 성과의 이용 제한)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자 등의 의뢰로 시험소에서 실시한 품질검사의 성과는 해당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0.11.4, 2014.10.20, 2023.7.18>
제9조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등
제9조(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등) ①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는 영 제89조제1항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4, 2011.10.27, 2014.10.20, 2020.12.31, 2021.9.30>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한 시와 투자기관 등의 장은 시험소장에게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2014.10.20, 2020.12.31>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중 발주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한 시와 투자기관 등의 장 이외의 발주자가 시험소장에게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을 의뢰할 경우 시험소장은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1.4, 2014.10.20,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제10조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의뢰시기 등
제10조(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의뢰시기 등)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시험소장에게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을 의뢰하는 자는 매년 1월 말까지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대상 공사 현황을 시험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착공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2020.12.31>
② 제9조제3항에 따라 시험소장에게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을 의뢰하는 자는 착공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2020.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의뢰서를 제출받은 시험소장은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 3의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기준 및 요령에 따라 품질관리의 적정 여부에 대한 확인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준공 2개월 전까지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2011.10.27, 2014.10.20, 2019.7.18, 2020.12.31>
④ 시험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을 의뢰한
제11조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 등
제11조(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 등) ① 시와 투자기관 등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중 영 제8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공사에 대하여 시와 투자기관 등의 장은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2011.10.27, 2014.10.20, 2017.1.5>
② 시험소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는 시와 투자기관 등에서 발주한 3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로 한다. <개정 2010.11.4, 2014.10.20>
③ 제2항 외의 건설공사로서 영 제89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영 제92조제2항의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이행 여부 확인을 시험소장에게 의뢰할 경우 시험소장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0.11.4, 2011.10.27, 2014.10.20>
④ 제2항 및 제3항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안에 별지 제3호서식의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 의뢰서를 시험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제12조 품질관리 현장 확인 기동반 운영
제12조(품질관리 현장 확인 기동반 운영) ① 시험소장은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의 행정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레미콘 등의 자재에 대한 품질의 적정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품질관리 현장 확인 기동반 (이하 "기동반"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1.4>
② 기동반이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4, 2014.10.20, 2017.1.5>
1.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 관한 공기량, 슬럼프, 염화물 함량 등 시험
2. 보도블럭, 벽돌 등 사용자재의 적정 여부
3. 품질검사 이행 여부 등
③ 시험소장은 기동반이 확인한 내용 중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정조치 사항을 통보받은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조속히 시정하고 그 결과를 시험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2014.10.20, 2017.1.5>
④ 확인 결과 불합격된 자재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한 시와 투자기관 등의 장의 책임으로 현장 밖으로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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