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보행 및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보도상영업시설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11, 2011.9.29, 2013.8.1>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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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보행 및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보도상영업시설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11, 2011.9.29, 2013.8.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1.11, 2011.5.26, 2013.5.16, 2013.8.1, 2015.5.14, 2020.10.5, 2024.5.20> 1. "보도상영업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규격에 따라 설치된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가로판매대"란 신문, 잡지, 음료, 과자 등의 판매 및 교통카드의 충전과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보도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3. "구두수선대"란 구두를 수선하거나 닦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보도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4. "도로"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를 말한다. 5.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아차 및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6. "운영자"란 도로점용허가(이하 "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아 이 조례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ㆍ수익하는 사람을 말한다. 7. "관리자"
제3조(점용허가) ① 시설물을 계속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신청서를 점용허가 기간의 만료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1> ② 시장은 점용허가를 받은 운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증을 내준다. 이 경우 점용허가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운영자는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3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임차보증금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융재산을 합한 금액에서 제4항의 금액을 차감한 자산가액을 3년마다 조회하여 그 금액이 4억 5천만원 미만인 사람에게만 갱신을 허가한다. 다만, 자산가액 4억 5천만원 초과자에 대하여는 즉시 갱신제한을 하지 않고 1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개정 2018.1.4, 2021.9.30, 2023.12.29> ④ 제3항에 따라 차감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11.11> 1. 임대보증금 2. 금융기관 융자금 및 사채. 다만, 사채의 경우 공증인 증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고 1억원까지만 차감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점용허가의 갱신을 받고
제4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시설물의 적정분포,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11.11>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회의 개최 시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 또는 해임된다. <개정 2009.11.11, 2011.7.28, 2011.9.29, 2011.12.29, 2013.5.16, 2014.12.11, 2015.7.30, 2018.1.4, 2019.5.16, 2022.8.8, 2023.5.22, 2024.5.20., 2025.1.3> 1. 위원 중 5명은 법조인ㆍ사회복지전문가ㆍ교통전문가ㆍ시민단체대표 및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고, 2명은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 중에서 위촉하며, 나머지 3명은 관련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안전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로기획관으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보도상영업
제5조(점용허가 갱신의 제한) ①시장은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갱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1, 2013.5.16> 1. 운영자가 사망한 경우(배우자가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외) 2. 삭제 <2013.5.16> 3. 제3조제6항에 따라 제소전 화해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직전 허가기간 중 누적벌점이 100점 이상인 경우 ② 해당 연도에 제1항에서 정한 점용허가 갱신의 제한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 연도에 제6조에 따른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신설 2013.5.16>
제6조(대부계약) 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대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과 해당 시설물에 대한 대부계약을 맺어야 한다. <개정 2020.1.9> ②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의 화재, 파손 및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운영자가 원래의 상태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③ 대부계약의 신청ㆍ기간 또는 갱신 등은 제3조를 준용한다.
제7조(시설물 관리) ① 시장은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설물 관리현황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운영자 준수사항을 일반시민이 보기 쉽도록 시설물에 부착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운영자증명서를 운영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증명서에 운영자와 운영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 중 1명의 사진을 첨부하여 등재하여야하며, 운영자증명서에 등재된 사람만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7.30, 2023.12.29., 2025.5.19> 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운영자증명서를 시설물 내부에 게시하여야 하고, 시장이나 관리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운영자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2025.5.19> ③ 운영자는 시설물 외부를 수시로 세척하고 시설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11> ④ 시장은 운영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11.11> ⑤ 시장은 시설물의 운영 상태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 관계법령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운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
제8조(시설물 이전) ① 시장은 시설물의 자치구간 균형분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시민의 보행환경 또는 도시경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물 위치를 조정하거나 교체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9.11.11>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설물을 과밀시설물 또는 위치부적정 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물의 이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9.11.11, 2023.5.22, 2023.7.18, 2025.5.19> 1. 과밀시설물 가. 가로판매대간 거리가 50미터 이내인 해당 가로판매대 나. 구두수선대간 거리가 50미터 이내인 해당 구두수선대 2. 위치부적정 시설물 가. 보도폭이 4미터 이하인 보도에 설치된 시설물 나. 지하철역 또는 지하도 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에 위치하여 시민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다. 버스승강장ㆍ택시승강장의 차량 진입방향에 위치하여 버스ㆍ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진입차량 확인을 방해하는 시설물 라. 교차로 등에 위치하여 차량운전자의 교통흐름 파악을 현저히 방해하는 시설물 마. 인접 건물 공사 등
제9조(행위의 금지) ① 운영자는 점용허가 및 시설물 대부로 인한 권리나 의무를 제3자에게 전매, 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임의로 점용허가 장소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09.11.11, 2013.5.16> ② 운영자 및 관리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운영자 및 관리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물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11.11, 2024.5.20> ③ 운영자는 시설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장은 운영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1.11, 2018.1.4, 2021.5.20, 2025.1.3> 1. 허가된 점용장소 또는 면적 이외의 도로 등에 상품 및 그 밖의 물건을 쌓아 두거나 판매하는 행위 2. 시설물 외벽에 상품 등을 과다 진열한 후 시설물 외부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 3.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폐점하는 이외에 15일 이상 시설물을 폐점하는 행위. 다만, 사전승인이 불가능한 경우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
제10조(벌점 등) 시장은 이 조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ㆍ원상회복명령 등과 별도로 별표 2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허가기간 중 누적벌점이 12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즉시 점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11>
제11조(허가취소) 시장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벌점ㆍ누적벌점과 관계없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1, 2013.5.16, 2015.7.30> 1.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위치 조정 및 교체 등을 거부하는 경우 2. 제9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제9조제2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해당 허가기간 내에 제9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동일한 위반행위로 2회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5. 「도로법」제6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6. 대부계약이 해제ㆍ해지된 경우
제11조의2(대부계약의 해제ㆍ해지) 시장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자와의 대부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5.7.30, 2022.12.30> 1. 운영자가 납부기한 내에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아 시장이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토록 최고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료를 내지 않은 경우 2. 거짓 증빙서류의 제출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을 대부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3. 「도로법」제63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4. 조례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본조신설 2013.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