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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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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의 입주자 유치와 입주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업유치를 촉진하고 마곡산업단지의 활성화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8.1, 2014.7.17, 2016.7.14, 2023.12.29, 2025.5.19> 1. "마곡산업단지"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98호(2008.12.30)로 마곡도시개발구역 중 일반산업단지로 지정ㆍ고시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강서구 가양동 292답 일원에 위치한 ‘마곡일반산업단지’를 말한다. 2. "정보통신산업(IT)"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말한다. 3. "바이오산업(BT)"이란 「생명공학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생명공학기술을 바탕으로 생물체의 기능과 정보를 활용하여 인류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진단ㆍ치료에 필요한 유용물질과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4. "녹색산업(GT)"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 녹색성장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경제, 금융, 건설, 교통물류, 농림수산, 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마곡산업단지의 입주자 유치와 입주자에 대한 지원 등 산업단지 관리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7.17>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곡산업단지의 입주자 유치와 입주자에 대한 지원 등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제5조 조성목표

제5조(조성목표) 마곡산업단지는 시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하여 지식산업을 기반으로 한 연구개발(R&D) 중심의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6조 유치업종

제6조(유치업종) 유치업종은 첨단산업인 정보통신산업(IT), 바이오산업(BT), 녹색산업(GT), 나노산업(NT)을 기반으로 한 연구개발업을 우선 유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여건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제1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른 업종을 유치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2.12.30>

제7조 입주계약

제7조(입주계약) 마곡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시장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7.17>

제8조 입주자 선정

제8조(입주자 선정) ① 마곡산업단지 입주자 선정은 시장이 공고하는 입주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용지는 경쟁입찰 낙찰가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개정 2013.8.1> 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이 건전하고 마곡산업단지 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입주기업을 우선 선정하여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 분양면적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마곡산업단지 분양면적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제9조 분양가격

제9조(분양가격) 마곡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및 지원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른다. <개정 2013.8.1>

제10조 중소ㆍ벤처기업 등 지원

제10조(중소ㆍ벤처기업 등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 벤처기업,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의 입주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지정ㆍ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8.1, 2019.3.28, 2020.12.31, 2025.1.3>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 집적시설 3.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5조에 따른 여성의 취업, 창업 및 기업활동 참여와 여성인력개발 활성화를 위한 시설 4. 그 밖에 중소기업, 벤처기업,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의 입주를 촉진하고 입주자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제목개정 2013.8.1]

제11조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제11조(외국인투자기업 지원) 시장은 마곡산업단지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주촉진을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제1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8.1, 2019.3.28>

제12조 그 밖의 지원사업

제12조(그 밖의 지원사업) 시장은 마곡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8.1> 1. 산학연 협력사업 촉진에 관한 사업 2. 기술개발 지원 및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에 관한 사업 3.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 4.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의 신제품 개발, 신기술 도입 및 경영지도 등에 관한 사업 5. 그 밖의 마곡산업단지 입주자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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