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에 따라 노인, 장애인 등 특정계층과 저소득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을 설치 및 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7.1.5, 2021.9.30, 2022.3.10, 2022.12.30>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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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에 따라 노인, 장애인 등 특정계층과 저소득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을 설치 및 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7.1.5, 2021.9.30, 2022.3.10,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0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삭제 <2012.12.31>
제3조(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 장애인 등 특정계층과 저소득시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2.12.31>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보존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2, 2017.9.21, 2022.12.30> ② 자활계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을 따른다. <신설 2022.12.30> [본조신설 2012.12.31]
제4조(자금구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별로 자금을 구분하여 운용한다. 1. 노인복지계정 2. 장애인복지계정 3. 삭제 <2012.12.31> 4. 자활계정 5. 주거지원계정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계정자금은 적립자금과 운용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되, 운용자금은 적립자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의 범위 안으로 한다.
제5조(노인복지계정) ① 노인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9.26> 1.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기금전출금 2. 노인복지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노인복지계정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7.1.5, 2022.3.10> 1.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2. 노인단체 지도ㆍ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 3. 노인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4. 노인 관련 학술대회 등 행사 지원 5. 노인 관련 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육 6. 저소득노인의 자활 지원 7. 노인복지계정의 자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8. 노인교육사업 9. 민간의 창의적인 노인복지사업 발굴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애인복지계정) ①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9.26> 1.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기금전출금 2.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7.1.5, 2022.3.10> 1.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2. 장애인단체의 지도ㆍ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 3. 장애인 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4. 장애인 관련 학술대회 등 행사 지원 5.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육 6. 저소득 장애인의 자활 지원 7.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8. 장애인의 교육 및 직업훈련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삭제 <2012.12.31>
제8조(자활계정) ① 자활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3.28, 2019.9.26> 1.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기금전출금 2. 국고보조금 3.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익금 6. 자활노동(「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자활근로를 말한다)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자활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② 자활계정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신설 2010.11.4, 2012.9.28, 2015.1.2, 2017.1.5, 2022.12.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자 차액의 보전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지
제9조(주거지원계정) ① 주거지원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7.14, 2019.9.26, 2025.5.19> 1. 시 일반회계의 기금전출금 2. 시 이외의 자의 보조금 3.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매 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시에 대한 이익배당금 4. 개인 또는 법인 등이 저소득시민 주거안정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탁하는 기부금품 5. 주거지원계정 자금의 대출상환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주거지원계정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저소득시민, 장애인, 노인(65세 이상) 등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과 임대료의 보조 및 대출 2. 주택재개발 및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자에 대한 대출 3.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4. 주거지원계정의 자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지출 5.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대출 및 저소득층의 보증보험료 지원 6.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용도
제10조(기금운용계획 등)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는 제4조에서 규정한 계정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 2017.1.5>
제11조(기금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7, 2011.12.29, 2012.12.31, 2014.12.11, 2015.5.14, 2017.1.5, 2019.5.16, 2020.12.31, 2021.9.30, 2024.5.20, 2025.1.3> 1. 기금운용관 가. 자활계정,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 복지실장 나. 삭제 <2012.12.31> 다. 주거지원계정 - 주택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가. 자활계정 - 자활지원과장 나. 노인복지계정 - 어르신복지과장 다. 장애인복지계정 - 장애인복지과장 라. 삭제 <2012.12.31> 마. 주거지원계정 - 주택정책과장 3. 기금출납원 : 각 계정별 기금업무담당사무관 ② 기금은 제4조에 따른 자금 구분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