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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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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육체적, 정신적 돌봄이 필요한 주거취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주택의 공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원주택"이란 주거유지지원서비스와 함께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2. "주거유지지원서비스"란 지원주택 입주자가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와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지원서비스제공기관"이란 지원주택을 활용하여 입주자를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입주대상자 선정 및 지원

제3조(입주대상자 선정 및 지원) ① 입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선정기준과 절차, 우선순위 등 관련규정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노숙인 등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 5.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람 ② 시장ㆍ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입주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③ 시장 등 및 지원서비스제공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입주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다음 각 호의 주거유지지원서비스(이하 "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한다. 1. 입주자의 입주지원 및 상담 2. 주택시설관리 지원 3. 공과금 및 임대료 연체 관리 등 주거유지 지원 4.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5. 의료 및 건강관리지원

제4조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

제4조(제공기관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공기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금ㆍ인력지원 및 현물출자 2. 지원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 3. 전문인력 양성 지원 4. 그 밖에 시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공공자산 보전의 원칙

제5조(공공자산 보전의 원칙) 제공기관은 시장 등으로부터 공공임대주택 등 현물 자산을 지원받은 경우 그 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된 때에는 원형 그대로 시장 등에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가상각이 존재하거나 잔존가치가 남아있는 건축물 등이 있어서 원형 그대로 복원이 어려운 경우 사업중단 또는 사업종료 시점의 상태로 반환한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지원주택 공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9.3.28>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주택의 건설 및 공급,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원주택의 공급 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 3. 지원서비스의 제공방안 4. 편의시설 및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주택의 원활한 공급 및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실행방향 등을 정하는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주택의 공급

제7조(지원주택의 공급) 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지원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2.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의3호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4.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주택 5.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동체주택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등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 등) ① 시장 등은 지원주택 공급 시 입주대상자의 신체적 특성 등 특별한 소요를 반영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 등은 지원주택의 내ㆍ외부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제공기관의 선정

제9조(제공기관의 선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제공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1.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5. 그 밖에 시장이 지원서비스의 제공 및 지원주택의 운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시장은 제공기관의 선정 및 운영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의 보고

제10조(사업의 보고) ① 제공기관은 제4조에 따라 경비 및 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경우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사업 착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공기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진실적을 연 2회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결과보고서를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을 완료한 때 2.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3. 사업의 중단 또는 폐지 결정이 있을 때 4. 그 밖에 시장이 사업결과보고서를 요구할 경우 ③ 제2항의 사업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운영현황 및 실적 2. 경비 등 집행 및 정산 내역 3. 자체 평가결과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

제11조 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공기관의 운영 및 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공기관장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제공기관의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령이나 지원조건 위반, 신청 내용의 거짓 등 부당한 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관계자에게 자료제출,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③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의 취소나 철회, 지원의 보류 또는 중단, 이미 지급된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법령 또는 재정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3. 사업 계획상 예정된 토지 또는 주택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지원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공기관은 비용의 정산 결과 집행잔액 및 예금이자 등이 발생할 경우 반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원주택 운영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제12조(지원주택 운영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 시장은 지원주택의 지속적인 공급과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주택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해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개정 2025.3.27> 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2. 입주자 선정 및 퇴거기준 3. 제공기관의 선정방법 4. 지원서비스의 유형결정 및 제공방안 5. 분과위원회의 보고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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