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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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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의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7, 2016.3.24, 2017.1.5>

제2조 주거권

제2조 (주거권) 서울시민은 누구나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전문개정 2016.3.24]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주거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ㆍ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 2017.1.5> ② 시장은 주거정책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

제3조의2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의2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거정책 및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3.24]

제4조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주거종합계획(이하 "주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 1.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를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3.24> 1. 주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내용에 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한 경우 2. 다른 법률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제5조 연도별 주거종합계획

제5조(연도별 주거종합계획) ① 시장은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 ②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은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해당 연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해당 연도 3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 2019.12.31> 1. 삭제 <2016.3.24> 2. 삭제 <2016.3.24> 3. 삭제 <2016.3.24> ③ 시장은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서울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 [제목개정 2016.3.24]

제6조 주거실태조사

제6조 (주거실태조사) 시장은 법 제20조 및 「주거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내용,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전문개정 2016.3.24]

제7조 주거복지사업

제7조(주거복지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복지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3.24, 2019.9.26, 2021.9.30, 2022.10.17, 2023.12.29> 1.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임차보증금과 임대료의 보조 및 대출 1의2.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1의3. 청년, 신혼부부 등 주택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2. 공공임대주택 입주민과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기금 지원사업 3.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저소득시민집수리 지원사업 4. 주거약자 등 주민 공동체 증진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자활지원사업 5.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하여 거주하기 곤란하게 된 긴급구조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6.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택개조자금 지원 7. 장애인ㆍ고령자를 위한 주택으로의 개조 자금 지원 8. 주거복지 관련 단체ㆍ기관 지원사업

제8조 설치 및 기능

제8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3.2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3.24> 1. 영 제11조제4항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위탁관리 및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서울시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30>

제9조 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3.24>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3.24>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주택실장, 복지실장, 도시공간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11, 2015.5.14, 2016.3.24, 2019.5.16, 2021.9.30, 2023.12.29, 2024.5.20>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1.7, 2016.3.24, 2025.3.27> 1.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3명 2.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대상계층을 대표하는 사람 3.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거래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그 밖에 주거복지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택정책과

제9조의2 실무위원회의 구성

제9조의2 (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회의, 관계부서의 협조, 회의록, 위원의 제척 및 회피, 해촉, 수당, 운영세칙 등은 제9조 및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3.24]

제9조의3 주택정책자문단 설치ㆍ운영 등

제9조의3(주택정책자문단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주택정책의 합리적인 수립ㆍ운영 등을 위하여 주택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자문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외부 전문가 중 호선에 의하여 위촉한다. ④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분과자문단, 실무지원반을 둘 수 있다. ⑤ 위원의 위촉,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 수당에 관한 사항은 제9조제4항, 제15조, 제16조,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3.27> ⑥ 자문단의 존속기한은 2년으로 한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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