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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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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건설공급사업ㆍ주택건설사업,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ㆍ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8, 2015.4.2, 2017.7.13, 2018.7.19> [전문개정 2009.7.30]

제2조 계정의 구분

제2조(계정의 구분)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국민주택사업계정과 도시ㆍ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재정비촉진사업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전문개정 2011.7.28]

제3조 관리ㆍ운영

제3조(관리ㆍ운영) ① 특별회계는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② 특별회계의 사무는 계정별로 각각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전문개정 2009.7.30]

제4조 국민주택사업계정의 세입ㆍ세출

제4조(국민주택사업계정의 세입ㆍ세출) ① 국민주택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28, 2017.7.13> 1. 국가의 보조금 및 융자금 2.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3. 입주자로부터 상환 받은 할부금 및 입주금 4. 일반회계 전입금 5. 소속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밖의 수익금 6. 제2항제5호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원리금 7.「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의 100분의 50 8.「주택법」제20조제2항의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임대보증금 9. 그 밖의 국민주택사업 관련 수입금 ② 국민주택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2, 2016.7.14, 2017.7.13, 2025.5.19> 1. 국민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경비 2.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 3. 국민주택단지 안의 부대 및 복리시설 건설에 필요한 경비 4.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융자금 또는 차입금의 상환 5.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출자금ㆍ융자금 또는 보조금 6. 주택에 관한 조사ㆍ

제5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의 세입ㆍ세출

제5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의 세입ㆍ세출) ①도시ㆍ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2, 2017.7.13, 2018.7.19, 2020.12.31>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공급된 임대주택 및 법 제1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2. 법 제89조에 따른 청산징수금 3. 법 제95조에 따른 국고보조금ㆍ융자금 4. 제2항제5호ㆍ제6호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원리금 5. 법 제101조에 따라 양여받은 토지의 사용 또는 처분에 따른 수입금 6. 법 제126조제2항제6호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재산세 전입금 7. 법 제126조제2항제3호 및 조례 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8. 법 제126조제2항제4호에 따른 국ㆍ공유지 매각대금 9.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0. 주택도시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11.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 예탁금 상환금 및 이자수입 12. 폐지된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

제5조의2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세입ㆍ세출

제5조의2(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세입ㆍ세출) ①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2, 2017.3.23> 1.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세입으로 한다. 2. 특별법 제24조제2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지방세법」제112조(「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10퍼센트를 말한다. ②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2, 2015.10.8, 2016.7.14, 2018.7.19, 2020.12.31> 1.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조성ㆍ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5.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의 지원 6.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7.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비용 8. 재정비촉진지

제5조의3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보조 및 융자의 범위

제5조의3(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보조 및 융자의 범위) 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특별법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계정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2, 2015.10.8, 2020.12.31> 1. 구청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제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 나. 제5조의2제2항제6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다. 제5조의2제2항제7호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비용 라. 제5조의2제2항제8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과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 및 연구비 마.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바. 제5조의2제2항제12호에 따른 과거 흔적 조성사업 비용 사. 제5조의2제2항제14호에 따른 안전진단 비용 아. 제5조의2제2항제16호에 따른 설계비 등 용역비의 비용 자. 제5조의2제2항제17호에 따른 학생복지주택 건립비용 2. 특별법 제1

제5조의4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존속기한

제5조의4(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존속기한)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0.4> [본조신설 2018.10.4]

제6조 보조금 지급절차 등

제6조(보조금 지급절차 등)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급신청ㆍ방법 등 지급절차와 정산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5.14> [제8조에서 이동 <2009.7.30>]

제7조 융자조건 등

제7조(융자조건 등) ① 시장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차입한 특별회계 자금(이하 "주택도시기금융자금"이라 한다)을 사업 시행자 등에게 융자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융자금등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②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의 융자조건ㆍ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4.2, 2015.10.8, 2017.7.13> ③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7.28, 2018.7.19> 1.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2.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융자조건 및 상환기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3조제3항 및 제4항과 제15조를 준용한다. 3. 융자대상 및 금액의 결정기준 등 세부사항은 사업방식별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4. 융자는 시장과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9조에서 이동 <2009.7.30>]

제7조의2 교지의 임대료 요율 또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제7조의2(교지의 임대료 요율 또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특별법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교지를 임대하는 경우 연간 임대료의 요율은 해당 토지 등의 조성원가의 1천분의 5 이상으로 한다. ② 특별법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교지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은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조성원가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지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7.28]

제8조 채권보전

제8조(채권보전)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을 융자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제14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말한다)은 해당 대지 및 건물(건물이 준공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제1순위의 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다만, 분할납부 방법에 따른 국ㆍ공유지 매각대금 잔액의 채권보전을 위해서는 따로 약정을 하거나 다른 담보를 취득함으로써 저당권 취득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7.13> [제10조에서 이동 <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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