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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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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3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추진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의 시행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 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계획의 사업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제4조 건축자산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4조(건축자산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서울한옥장인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한 한옥 건축 장려 및 전파 등을 위해 서울우수한옥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3.28]

제5조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5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 2. 한옥건축자재를 취급하는 소매업자 3. 시장이 인정하는 장인ㆍ목수 등 지역산업 관련 사업자

제6조 우수건축자산의 시세 감면 및 기술 지원

제6조(우수건축자산의 시세 감면 및 기술 지원) ①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시세 감면은 법 제12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9.3.28>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지정한 기관 등을 통한 기술자문 2.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와 관련된 국내외 각종 지식ㆍ정보의 수집과 제공 3. 우수건축자산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우수건축자산의 유지ㆍ보수 관련 사업 5. 우수건축자산의 관광 자원화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우수건축자산의 소요비용 지원

제7조(우수건축자산의 소요비용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제27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건축자산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및 융자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및 융자지원은 우수건축자산을 수선하는 경우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신축은 제외한다) 및 대수선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③ 보조 및 융자지원의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관 수선의 경우: 공사비용의 3분의 2 이내의 범위에서 최고 6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2. 내부 수선의 경우: 공사비용의 범위에서 최고 4천만 원까지 융자지원 ④ 보조 및 융자대상과 상환 조건 등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우수건축자산의 소요비용 지원 시기

제8조(우수건축자산의 소요비용 지원 시기) ①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조지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7조제3항에 따른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결정 통지를 받고 공사에 착수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 우수건축자산의 소요비용 지원 신청 및 결정 등

제9조(우수건축자산의 소요비용 지원 신청 및 결정 등) ① 제7조에 따른 소요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6개월의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우수건축자산의 소요비용 지원 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제10조(우수건축자산의 소요비용 지원 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 시장은 보조 또는 융자지원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9조제3항의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지원액을 전액 환수하거나 융자지원액을 상환기간 전에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이 취소된 경우 2. 보조 또는 융자지원 결정을 받은 자가 지원결정 내용과 달리 집행하여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영 제11조제2항 각 호의 유예기간 내에 신고 없이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의 행위를 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액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 특례적용계획서

제11조(특례적용계획서)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특례적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건축자산의 주요 가치 유지 방안 2. 주변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피해방지 계획서 3. 특례 적용 및 미적용 시를 비교할 수 있는 개략설계도서

제12조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지원

제12조(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 교통시설, 상수도ㆍ하수도시설, 주차장, 보안ㆍ방범시설 등 기반시설 정비 2. 건축물의 신축 및 개보수 3.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 마을회관 등 문화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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