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및 제129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4, 2019.7.18, 2021.9.30, 2024.5.20>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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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및 제129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4, 2019.7.18, 2021.9.30, 2024.5.20>
제2조(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과ㆍ담당관 등의 설치)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부장ㆍ과장ㆍ담당관 등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의2 삭제 <2024.5.20>
제4조(실ㆍ본부ㆍ국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장 밑에 기획조정실과 소방재난본부를 두고, 기획조정실은 서울특별시의 주요정책을 수립ㆍ조정하며, 조직관리ㆍ예산ㆍ법제ㆍ재정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방재난본부는 화재 예방ㆍ진압과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수행 등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0.3.26> ② 서울특별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제실, 복지실, 교통실, 기후환경본부,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평생교육국, 시민건강국, 민생노동국, 디지털도시국, 행정국, 재무국, 민생사법경찰국, 재난안전실, 주택실, 도시공간본부, 균형발전본부, 정원도시국, 물순환안전국을 둔다. <개정 2015.7.30, 2016.1.7, 2016.5.19, 2017.5.18, 2018.12.31, 2020.3.26, 2021.7.4, 2022.8.8, 2023.5.22, 2023.12.29, 2024.5.20> ③ 기획조정실 밑에 규제혁신기획관을, 경제실 밑에 경제일자리기획관, 창조산업기획관을, 복지실 밑에 복지기획관, 돌봄ㆍ고독정책관을, 교통실 밑에 교통기획관, 교통운영관을, 재난안전실 밑에 도로기획관을 두고, 주택실 밑에 주택정책관, 건축
제5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2.11, 2016.1.7, 2018.7.19, 2018.10.4, 2022.8.8, 2023.12.29, 2024.5.20, 2025.5.19> 1. 시정의 주요정책 수립 및 조정, 미래시정비전ㆍ전략 제시, 서울특별시의회, 대정부ㆍ국회협력에 관한 사항 2. 조직ㆍ정원관리, 민간위탁 및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 3. 약자와의 동행 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 4. 시정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5. 자치법규안의 심사, 행정심판, 소청에 관한 사항 6. 시정 관련 법률지원 및 소송에 관한 사항 7. 예산의 편성과 집행, 예산기준, 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8. 재정계획, 부채관리, 투자심사 및 재정통계에 관한 사항 9. 성과ㆍ목표관리, 행정서비스ㆍ지시사항ㆍ위험관리의 평가,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기업ㆍ출연기관 관리, 부채관리 및 경영효율화에 관한 사항 11. 규제 발굴ㆍ평가ㆍ개선 등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9.28]
제5조의2(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행정, 화재의 예방ㆍ경계 및 진압에 관한 사항 2. 소방시설의 유지, 가스 등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긴급구조ㆍ구급에 관한 사항 4. 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 [제20조에서 이동 <2020.3.26>]
제6조(경제실) 경제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9.28, 2014.12.11, 2015.7.30, 2016.1.7, 2016.5.19, 2017.5.18, 2018.12.31, 2021.7.4, 2022.8.8, 2024.5.20> 1. 경제진흥 및 산업육성,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창업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대학 활성화 정책 및 캠퍼스타운 조성에 관한 사항 5. 금융산업 육성 및 외국인 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 6. 디지털미디어시티(DMC) 활성화 및 영상ㆍ애니메이션 등 콘텐츠산업에 관한 사항 7. 도시형제조업ㆍ뷰티ㆍ패션ㆍ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바이오 의료산업 및 AI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9. 산업입지 수급계획 및 마곡단지ㆍG밸리 등 산업기반 조성ㆍ활성화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12.29] [제목개정 2024.5.20]
제7조(복지실) 복지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9.27, 2011.12.29, 2012.9.28, 2014.12.11, 2015.5.14, 2018.12.31, 2022.8.8, 2024.5.20, 2025.1.1> 1. 복지정책의 수립, 생활보장,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2. 서울디딤돌소득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장애인 거주시설ㆍ활동지원ㆍ인권ㆍ권익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재활시설ㆍ편의시설 및 장애인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숙인 구호 및 자활에 관한 사항 6. 어르신복지정책 수립, 어르신복지시설 운영, 장묘행정 및 고령화대책, 어르신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교육ㆍ여가 지원에 관한 사항 7. 사회적 고독ㆍ고립 문제 대응,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사항 8.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에 관한 사항 9. 1인가구 문제 대책 수립 및 1인가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4.5.20]
제8조(교통실) 교통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9, 2018.12.31, 2021.7.4, 2022.8.8, 2024.5.20> 1. 교통정책의 수립, 교통제도의 개선, 도시철도 계획 및 민자유치 계획ㆍ협상에 관한 사항 2. 도시철도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버스정책,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인가ㆍ면허 및 마을버스의 노선 관리에 관한 사항 4. 교통운영정보시스템(TOPIS) 구축ㆍ운영, 교통정보화 및 미래첨단교통에 관한 사항 5. 택시 운송사업, 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 6. 주차계획의 수립ㆍ조정, 주차장 건설 및 운영ㆍ관리, 주정차위반 등 교통단속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7. 보행교통환경 개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자전거 정책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8. 물류단지 조성, 물류시설 확보, 물류배송 지원에 관한 사항 9. 교통운영종합계획 수립, 교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24.5.20> 11. 삭제 <2022.8.8> [전문개정 2012.9.28] [제목개정 2024.5.20]
제9조(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9.21, 2018.12.31, 2022.8.8> 1. 기후ㆍ환경계획, 환경협력,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ㆍ에너지교육에 관한 사항 2. 건물온실가스총량제 및 건물부문 에너지 효율화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대기질 개선, 미세먼지 예ㆍ경보제, 경유차 저공해화 및 노후 경유차량 운행제한ㆍ단속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합리화ㆍ관리,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분야 협력 등에 관한 사항 6. 폐기물ㆍ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7. 자원회수시설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소음ㆍ악취 관리, 생활대기질 관리, 환경분쟁 조정, 청소 및 도로ㆍ가로의 청결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12.11]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8.8>]
제10조(문화본부) 문화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14, 2016.5.19, 2022.8.8, 2024.5.20> 1. 문화정책의 수립, 문화기반 조성, 시민의 문화활동 지원 및 종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2. 문화ㆍ예술의 진흥, 문화ㆍ예술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가유산 보존정책 수립 및 국가유산 관리에 관한 사항 4. 국가유산 활용 및 복원에 관한 사항 5. 박물관ㆍ미술관 등 건립 및 진흥 등에 관한 사항 6. 문화시설 건립 및 진흥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12.11] [제목개정 2015.5.14]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