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 복리를 증진하고,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법인 서울AI재단을 설립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9> [전문개정 2020.7.16]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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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 복리를 증진하고,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법인 서울AI재단을 설립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9> [전문개정 2020.7.16]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서울AI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5.5.19>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7.16, 2025.5.19> 1.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분야 정책연구, 컨설팅, 교육, 문화확산 2. 첨단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관련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과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지원 3.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투자출연기관, 시민 대상 인공지능(AI)기술 활용 등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4. 디지털 격차해소 사업 5. 빅데이터 관련 교육, 컨설팅, 공공ㆍ민간데이터 활용 사업 6.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분야 국제협력 7.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디지털 기술 관련 사업 8.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① 재단은 정기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 및 반영하여 디지털사업 기획ㆍ발굴ㆍ지원에 적극 투자함으로써 시의 지역산업 활성화 촉진에 기여한다. ② 재단은 지역 ICT 교육기관과 공동으로 관련 인재계발 정책을 수립하거나 이와 연계한 채용정책 수립을 통하여 지역 인재육성에 협조한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출연금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9.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13.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 및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③ 이사장 및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면과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30>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30>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5.19>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자문위원단)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5.19>
제11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2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5.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