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영향평가법」제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8.1>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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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영향평가법」제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8.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8.1, 2019.1.3, 2021.3.25, 2024.9.30> 1.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자"란 제4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3. "협의기준"이란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으로는「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에 적용하기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한 기준을 말한다.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나. 「대기환경보전법」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다.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 및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각종 정책 또는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 ② 시장ㆍ구청장 및 사업자와 시민은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1.3> ② 제1항의 대상사업과 「환경영향평가법」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중복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자치단체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신설 2025.5.19>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9.30, 2025.5.19>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과 협의한 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과 협의한 사업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의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
제5조(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 환경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9.1.3> 1. 경제적ㆍ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대상사업 시행에 따른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 환경보전방안은 과학적으로 조사ㆍ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질 것 3. 대상사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주민 등의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제6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평가 당시의 과학적 지식 및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한 후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11.11, 2013.8.1, 2019.1.3> 1.「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으로 하되, 대기는「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별표 1의 환경기준 2.「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도시생태현황 3.「자연환경보전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4.「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등에 따른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5.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제7조(평가서의 작성)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②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대상인 개발사업의 개발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서를 작성할 때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8.1, 2019.1.3>
제8조(의견 수렴 등) ① 사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안의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평가서 초안(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 양식에 따라 작성한 평가서 초안의 요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상사업의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자치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때에는 대상사업의 범위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9.1.3, 2019.3.28, 2024.9.30>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서 초안을 받은 구청장(이하 "주관구청장"이라 한다)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 주민이 공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사업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관할 구청장 및 시장에게 송부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제9조(평가서 초안의 재작성 등) ① 사업자는 제8조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제15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기 전까지 대상사업의 변경 등 규칙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서 초안을 다시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 2019.1.3, 2024.9.30> ② 사업자는 제8조제5항에 따라 공개한 의견의 수렴 절차에 흠이 존재하는 등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주민 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19.1.3>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재수렴 신청 기간, 절차, 최소 신청인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1.3, 2024.9.30> [제목개정 2019.1.3]
제10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① 사업자는 제7조에 따른 평가서, 제8조제2항에 따른 평가서 초안,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제19조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의 조사결과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이하 "평가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하려는 때에는 법 제54조에 따라 등록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이하 "평가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8.1, 2019.1.3>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평가업자에게 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시킬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공사 등에 관한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 2024.9.30> ③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발주청이 제1항에 따라 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이에 참여하려는 평가업자의 기술ㆍ경영능력 등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9.3.28, 2024.9.30> ④ 제3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ㆍ기준,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7조의3 및 제67조의4를 따른다. <신설 2019.3.28>
제11조 삭제 <2021.3.25.>
제12조(사업자와 평가업자 준수사항) ① 사업자와 평가업자는 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규칙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서등을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 2024.9.30> ② 평가서등을 작성하는 사업자와 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 2019.1.3, 2024.9.30> 1. 다른 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아니할 것 4. 평가업자가 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는 경우 자신이 대행하는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 하지 아니할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서 정하는 요건 및 분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의 평가 항목을 조사ㆍ측정하는 업무로서 해당 업무를 발주한 자의 승인을 받아 재대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평가서등 협의절차 과정에서 공무원과 심의위원에게 청탁, 향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