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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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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문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 개개인의 문화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3.5.22, 2025.5.19>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누구나 생활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창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정책에 문화적 관점을 확산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5.16> 1. "문화도시"란 시민의 문화권이 실질적 권리로 존중되고, 시민들이 문화 창조 및 향유의 주체가 되어 문화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2. "문화권"이란 「문화기본법」제4조에 따라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3. "문화영향평가"란 「문화기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문화적 관점에서 시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삭제 <2020.12.31> 5. "문화예술축제"란 시, 자치구 또는 민간에서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로서 시민화합 및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문화적ㆍ예술적 또는 민속적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문화분야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면서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역량을 향상하고, 시민이 생활하는 일상공간을 문화적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③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시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ㆍ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 노력한다.

제6조 시민의 문화권 보호 및 확산

제6조(시민의 문화권 보호 및 확산) ① 시장은 시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계층, 연령, 지역, 성(性), 인종, 종교,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 접근, 참여, 창작의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이 문화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문화권 증진을 위해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다양한 문화의 공존

제7조(다양한 문화의 공존) ① 시장은 문화자원의 공유를 확산시키고 문화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계각층, 각 지역의 문화가 제약 없이 표현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을 보호해야 한다. [제목개정 2019.5.16]

제8조 문화예술의 육성 등

제8조(문화예술의 육성 등) ① 시장은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 등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자치구 또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화시설 및 문화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제9조 문화산업의 육성

제9조(문화산업의 육성) 시장은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시설을 확충하고, 기술ㆍ인력ㆍ창업 및 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제10조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제10조(역사문화유산의 보존) 시장은 시의 역사를 형성해 온 문화유산을 보존ㆍ복원하고, 도시의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1조 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

제11조(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 ① 시장은 문화시설을 조성할 경우 지역 간 문화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문화자치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시장은 도시 개발 및 재생사업을 추진할 경우 문화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추진하고, 자생적 문화지역을 보호ㆍ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제12조 문화협치 기반마련

제12조(문화협치 기반마련) 시장은 시의 문화발전을 위한 협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민들의 문화권이 신장될 수 있도록 시와 시민, 문화예술인, 문화예술단체가 서로 협력하고 협치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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