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5-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남성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 또는 혼성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지역의용소방대(이하 "지역대"라 한다), 전문의용소방대(이하 "전문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전문대를 구성한다. <개정 2020.3.26> 1.「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방ㆍ전기ㆍ가스ㆍ기계ㆍ화학(화공 및 위험물을 포함한다)ㆍ토목ㆍ건축ㆍ정보통신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산악 및 수상 분야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3.「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 4. 견인차ㆍ중장비ㆍ덤프트럭 등 소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사람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ㆍ의

제3조 의용소방대의 표지 등

제3조(의용소방대의 표지 등)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따른 의용소방대 기(旗) 및 표지는 의용소방대의 활동과 공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6>

제4조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① 시장 또는 서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의용소방대원을 모집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을 시 및 소방기관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모집인원은 의용소방대의 정원, 결원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자격기준 및 구비서류 등을 심사하여 임명한다. ③ 시장 또는 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신청하는 사람이 없거나 모집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을 받은 사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제5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①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해당 의용소방대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의용소방대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0.3.26> ② 시장 또는 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해임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의용소방대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문서로 시장 또는 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조직

제6조(조직) 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에는 대장ㆍ 부대장ㆍ부장ㆍ반장 또는 대원을 둔다. 다만 지역대 및 전문대에는 부대장, 부장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17.5.18> ② 시장 또는 서장은 지역사회 소방안전과 의용소방대의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한 주민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7조 대장 등의 임기

제7조(대장 등의 임기) ① 지역대장, 전문대장, 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5, 2024.7.15> ② 지역대장, 전문대장, 부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7.15>

제7조의2 부장ㆍ반장의 임명 기준

제7조의2(부장ㆍ반장의 임명 기준) 대원에서 반장, 반장에서 부장으로 직위를 임명할 때에는 각각 3년 이상 근무한 대원을 최우선 임명하되, 법 제7조 및 제13조의 활동 사항을 고려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임명 기준에 적합한 대원이 없거나 신규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2.10.17]

제8조 정원

제8조(정원) 의용소방대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성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 또는 혼성의용소방대 : 각 40명 이내 2. 지역대ㆍ전문대 : 각 20명 이내

제9조 신분증명서

제9조(신분증명서)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는 대장 및 부대장은 시장이 발급하며, 지역대장ㆍ전문대장 및 의용소방대원은 서장이 발급하고, 재발급의 경우도 같다. <개정 2020.3.26>

제10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10조(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의용소방대 운영과 관련하여 의용소방대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3.26> ② 위원장은 의용소방대를 감독ㆍ관리하는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 또는 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방재난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2. 소방재난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원 3. 소방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담당부서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한다. 이 경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