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계 투자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서울특별시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5-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계 투자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서울특별시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투자"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할하는 지역 내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으로서 시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5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세계 투자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실태조사 및 전략 수립 2. 외국인투자ㆍ정주 환경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3.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국내외 교류 지원 4. 공간, 자금, 투자, 인재 등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5. 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 사업 6. 그 밖에 정부, 시 자치구 또는 관련 기관ㆍ협회 등에서 위탁하는 외국인투자 유치 사업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기금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사업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회의 구성 중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선임직 이사 및 감사는 시장이 임명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으며, 그 밖에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이사장과 감사)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12조(출연금 및 기금) ① 시는 재단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는 연도별 사업계획서에 대한 시장 승인 후 재단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신속한 출연금 교부가 필요하거나, 시의 정책 변경으로 교부 시기가 달라지는 경우 시와 재단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