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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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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계 투자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서울특별시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투자"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할하는 지역 내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으로서 시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설립

제4조(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5조 재단의 사업

제5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세계 투자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실태조사 및 전략 수립 2. 외국인투자ㆍ정주 환경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3.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국내외 교류 지원 4. 공간, 자금, 투자, 인재 등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5. 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 사업 6. 그 밖에 정부, 시 자치구 또는 관련 기관ㆍ협회 등에서 위탁하는 외국인투자 유치 사업

제6조 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기금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사업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회의 구성 중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선임직 이사 및 감사는 시장이 임명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으며, 그 밖에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 이사회

제8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이사장과 감사

제9조(이사장과 감사)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 직원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 기본재산의 조성

제11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12조 출연금 및 기금

제12조(출연금 및 기금) ① 시는 재단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는 연도별 사업계획서에 대한 시장 승인 후 재단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신속한 출연금 교부가 필요하거나, 시의 정책 변경으로 교부 시기가 달라지는 경우 시와 재단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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