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저공해사업 지원과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지원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11, 2020.5.19>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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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저공해사업 지원과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지원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11, 2020.5.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1.11, 2015.10.8, 2020.5.19, 2022.10.17> 1. "저공해 조치"란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에 따라 인증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경우를 말한다. 2. "이륜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중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2020.5.19> 4. "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5.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제외한 생활주변의 소규모 배출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ㆍ보급, 저공해 조치 또는 조기폐차 권고,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이나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7.18, 2020.5.19, 2022.10.17>
제4조(재정지원대상) 천연가스자동차를 구입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 및 융자(이하 "재정지원"이라 한다)할 수 있는 재정지원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5.10.8, 2019.7.18, 2020.5.19, 2022.10.17> 1.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하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2. 천연가스청소차를 구입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ㆍ청소대행기관 또는 사업자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중 천연가스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제5조(재정지원한도액) 자금의 재정지원한도액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촉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1.11, 2019.7.18, 2020.5.19>
제6조(재정지원조건 등) ① 자금의 융자 조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5.19> 1. 융자기간 및 상환:3년 거치 5년 균등분할(분기별) 상환 2. 융자금리: 연 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리 3. 이자계산 및 징수: 대출한 날부터 계산하고, 매 해의 이자는 분기별로 균분 징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된 자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융자금리의 감면 또는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7.18, 2020.5.19> 1. 자연재해ㆍ재난의 발생으로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할 때 2. 연료 공급가격 변동으로 천연가스자동차의 운영비용이 같은 종류의 경유자동차보다 많이 소요되어 경쟁력을 상실한 때 ③ 자금의 보조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5.14, 2020.5.19> [제목개정 2019.7.18]
제7조(융자사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자금의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은행(이하 "수탁은행"이라 한다)에 융자금을 대하하고, 대하금리는 수탁은행이 융자대상자에게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15.10.8, 2019.7.18, 2020.5.19> ② 수탁은행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자금대하차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제8조(재정지원계획의 수립ㆍ공고) 시장은 매년도 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8> 1. 재정지원대상 2. 재정지원총액 3. 재정지원한도 4. 재정지원조건 및 절차 등
제9조(재정지원신청)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천연가스자동차구입자금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10.17]
제10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자금의 재정지원대상, 금액의 적정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천연가스자동차구입지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의장은 기후환경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친환경차량과장ㆍ기후환경정책과장ㆍ버스정책과장 및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2008.4.3, 2011.3.15, 2011.12.29, 2015.10.8, 2017.9.21, 2019.7.18, 2019.12.31, 2022.10.17>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 2.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임원 2명 3. 사단법인 한국도시가스협회 이사 1명 4.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임원 1명 5. 대기환경보전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0.17> ⑤ 심의회는 개최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가 끝남과 동시에 해산한다. <개정 2020.5.19> [제목
제11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5.19>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재정지원금액의 조정 등) ① 시장은 재정지원신청금액이 재정지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대상자별로 재정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그 조정 기준을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9.7.18, 2020.5.19> ② 시장은 확정된 재정지원대상자 및 금액을 수탁은행과 재정지원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