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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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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시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5, 2019.3.28, 2020.12.31, 2022.4.28, 2025.1.3>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3. "수소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4. "서울특별시 공용차량"이란 서울특별시의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관리 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임차차량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5. "주차단위구획"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구획을 말한다. 6.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7.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에 전기에너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9. "충전료"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산업 발전에 힘써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생산ㆍ소비ㆍ폐기 등 전 과정에 걸쳐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배터리의 자원순환 등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보급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5.20>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이의 충전시설 관련 통계 등의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④ 시민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본조신설 2022.4.28] [종전 제3조는 제3조의2로 이동 <2022.4.28>]

제3조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시책

제3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시책) ①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2022.4.28> ② 제1항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4.28>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대상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차종별 보급 물량 3. 충전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4. 재원(財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2022.4.28>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과 그 추진실적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4.28> ⑤ 삭제 <2022.4.28> ⑥ 삭제 <2022.4.28> [제목개정 2022.4.28] [제3조에서 이동 <2022.4.28>]

제4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① 시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또는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이하 이 조에서 "구매"라 한다)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2019.5.16, 2022.4.28, 2024.3.15>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2에 따라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구매해야 하며, 이 경우 배터리 효율과 재활용 가치가 높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 수급 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19.3.28, 2020.12.31, 2024.3.15, 2024.5.20>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제5조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제5조(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터리의 효율과 재활용 가치가 높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022.4.28, 2024.5.20>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이륜차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후 구매 지원을 해야 한다. <신설 2021.12.30> 1. 전기이륜차 제작ㆍ수입사 사후 수리체계 구비 여부 2. 전기이륜차 제작ㆍ수입사 사후관리 확약 보험증서나 보험증권 및 공제증권 중 한 가지 이상 제출 여부

제6조 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자동차의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다. <개정 2019.1.3>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하여 별도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1.3, 2022.4.28> 1.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 주차요금 전부 또는 일부 감면 2. 혼잡통행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제5항제1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제5항제2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제7조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7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 및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4.28> ② 시장은 공동주택 등 민간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지원과 기술 지원,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7.1.5, 2022.4.28> ③ 제2항의 공유재산 제공에 따른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사용료 및 대부료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신설 2017.1.5, 2022.4.28>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2.4.28>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자금 등의 지

제7조의2 양방향 충전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ㆍ보급

제7조의2(양방향 충전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ㆍ보급) 시장은 양방향 충전(충전과 방전을 말한다) 기능을 갖춘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ㆍ보급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5.19] [종전 제7조의2는 제7조의3으로 이동 <2025.5.19>]

제7조의3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대상

제7조의3(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을 갖춘 시설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2022.4.28> 1. 영 제18조의5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 2.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②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건축주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시설물 건축계획 또는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2022.4.28> 1.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2. 전용주차구역의 수 3. 그 밖에 충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7.1.5] [제목개정 2022.4.28] [제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7조의3은 제7조의4로 이동 <2025.5.19>]

제7조의4 전용주차구역 설치

제7조의4(전용주차구역 설치) 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전용주차구역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4.28> 1. 국가, 자치구, 공공기관, 서울시 산하 공기업 및 영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기관이 소유 및 관리하는 시설 : 대상시설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2. 제1호 이외의 시설 : 대상시설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2.4.28>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있는 경우 2. 그 밖에 관할 구청장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2.4.28> [본조신설 2017.1.5] [제목개

제7조의5 충전시설 설치

제7조의5(충전시설 설치) 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충전시설의 종류는 영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하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았거나 신고를 완료한 충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8>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기축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2) 이상으로 하되, 이 비율에 따른 충전시설의 개수가 10개 이상인 경우 1개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8조의5제2호에 따른 기축 시설의 경우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4.28, 2025.1.3> ③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충전시설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충전시설의 설치 수가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개까지만 설치하여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1.3, 2025.5.19> 1. 영 제18조의5제1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 수량 최소치의 100분의 10 이상 2. 영 제18조의5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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