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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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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숲ㆍ생활숲의 산림 및 수목,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숲"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2. "생활숲"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3. "가로수"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목을 말한다. 4. "관리청"이란 ‘도시숲ㆍ생활숲의 산림 및 수목, 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를 관리하는 각 목의 기관의 장을 말한다. 가. 가로수는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3조에서 정한 관리청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녹지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1조에서 정한 사무구분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자치구청장 다. 그 밖에 도시숲등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의 도시숲등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은 도시숲등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조성할 수 있다. 1. 도로변, 주택가, 생활 주변 지역 자투리땅 등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지역 2. 국ㆍ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지역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을 조성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주택, 상가 등), 농지 및 수목에 피해를 주지 않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성해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도시숲등의 조성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② 시장은 도시숲등의 조성을 통해 시민의 보건ㆍ휴양 증진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폭염 완화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ㆍ증진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4>

제6조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3.27, 2024.5.20>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 3. 도시숲등의 조성 및 육성 4. 도시숲등의 보전ㆍ보호 및 관리 5. 도시숲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 6.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측정ㆍ평가 및 활용 7. 도시숲등의 정보망 구축 및 운영 8. 도시숲등의 경관 자원 조성ㆍ보전ㆍ활용에 관한 사항 9.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지역주민 참여의 활성화 및 협력 10.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소요되는 수목 등의 수급 및 재원 조달 11.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③ 시장은 기본계획이 변경되거나,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ㆍ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제13조에

제7조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① 시장은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숲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청에게 다음 각 호의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구받은 관리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지역별 도시숲등의 면적 및 1인당 도시숲 면적 현황 2.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 및 조성ㆍ관리 현황 3.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시민참여 현황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도시숲등의 측정ㆍ평가 등

제8조(도시숲등의 측정ㆍ평가 등)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5년마다 관할 도시숲등의 관리지표를 측정ㆍ평가하고 제6조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시숲등 측정ㆍ평가 결과를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제9조 국내 및 국제협력

제9조(국내 및 국제협력) 시장은 도시숲등과 관련된 국내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된 기술ㆍ정보 및 인력의 교류, 홍보 및 조사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0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제10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① 시장은 도시숲등(가로수는 제외한다)은 법 제2조의 정의에 부합하도록 생태적ㆍ경관적ㆍ경제적 기능 등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조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숲등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매수하거나 임차할 수 있으며 토지등에 대한 매수 및 임차의 방법, 절차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매수가격 또는 임차료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0조의2 도시숲등의 친환경 방제

제10조의2(도시숲등의 친환경 방제) ① 시장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도시숲등(가로수는 제외한다)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는 경우 화학적 방제를 최소화하고, 친환경 방제 등의 방법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는 경우 어린이를 포함한 시민이나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장소에 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5.5.19> [본조신설 2023.7.18]

제11조 원상회복 명령 등

제11조(원상회복 명령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하거나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1. 도시숲등과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2. 도시숲등에 무단으로 장애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ㆍ방치하거나 점유하는 행위 3.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공사 이외의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가 필요한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에 의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에게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징수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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