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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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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감염병조사관"이란 보건소 진료의사 중에서 서울시 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4. "역학조사실무관"이란 감염병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중에서 감염병 관련 전문교육(역학조사과정 및 감염병전문가 과정 등)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시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6., 2021.12.30>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병원체(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 검체를 포함한다) 수집ㆍ검사ㆍ보존ㆍ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 8.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9.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10.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11. 감염병 관리사업의 평가 12. 기후변화, 저출생ㆍ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ㆍ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 13.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14. 감염병

제4조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①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내「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 받을 수 있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ㆍ관리ㆍ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시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② 시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시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조례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시장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시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3. 26.>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6.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감염병위기대응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7조(감염병위기대응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시행과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위기대응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감염병 표본감시 등

제8조(감염병 표본감시 등) ① 시장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시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시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6.>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 내용을 포함한다.

제10조 역학조사

제10조(역학조사) 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하며, 역학조사반에는 역학조사관, 감염병조사관과 역학조사실무관을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법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환자 또는 보호자는 역학조사에 거짓증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2.30>

제11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ㆍ시행

제11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상황 발생 및 해외 신종감염병 유입에 대한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 2. 재난 및 위기상황의 판단, 위기경보 결정 및 관리체계 3. 감염병위기 시 동원하여야 할 의료인 등 전문인력, 시설, 의료기관의 명부 작성 4. 의료용품의 비축방안 및 조달방안 5. 재난 및 위기상황별 시민행동요령, 동원 대상 인력, 시설, 기관에 대한 교육 및 도상연습 등 실제 상황대비 훈련 6. 그 밖에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12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과 종합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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