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5.31, 2009. 01. 23)
성북구 · 공포일 2025-05-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5.31, 2009. 01. 23)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 · 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정원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5.5.31, 2006.5.12, 2009. 01. 23, 2013.12.31, 2021.12.31.)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5. 5. 31, 2009. 0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