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북구 · 공포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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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이란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를 말한다. 3. “교통안전봉사단체”란 시민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① 차량 운전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방향 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과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2. 지역교통불편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마을버스운송사업 노선조정(신설, 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교통안전 관련 관계 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4.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