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북구 · 공포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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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상담실 위치) 상담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안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외부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등
제5조(상담실 운영) ① 상담대상은 관내 주민, 관내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직원 및 대표, 구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한다. <개정 2025. 5. 16.> ② 상담자에 대한 법률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5. 5. 16.>
제6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ㆍ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주 1~2회로 하고, 상담시간과 요일은 상담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자가 가정폭력 또는 이혼 상담 등의 사유로 특정 성(性)의 법률상담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배려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6.>
제7조(법률상담관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과 공익법무관 및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개정 2025. 5. 16.>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6.> ④ 여성 상담자의 편의를 위하여 여성 법률상담관을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6.>
제8조(비밀엄수의 의무) 법률상담관 및 관계공무원은 상담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5. 5. 16.> 종전의 8조는 9조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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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상담처리) ① 상담 시 방문상담은 현장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답변을 할 수 없는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 기한 내에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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