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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강북구 · 공포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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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관리 및 지원사업을 수립ㆍ시행하고, 치매환자와 치매환자 가족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를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4. “치매안심센터”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지원·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치매관리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조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치매관리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치매환자 및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사람 2.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비용 지원

제7조(비용 지원)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치매 진단 및 치료,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치매안심센터 설치

제8조(치매안심센터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구민의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 ② 명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매안심센터”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치매안심센터의 위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구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업무

제9조(업무)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3.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4. 치매등록 통계사업의 지원 5.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6.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7. 치매 관련 지역사회 자원 강화 8. 치매환자 실종 예방 지원 9.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0조 운영의 위탁

제10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치매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한 인력 및 장비를 보유한 치매 관련 전문의료기관 및 그 밖의 보건의료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치매안심센터의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준용한다.

제11조 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①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및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 및 기준, 지도 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준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 규정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치매안심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모든 시설 및 업무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치매안심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치매예방과 치매관리 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9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치매안심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운영규정 및 위탁협약사항,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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