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학 문화 대중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건립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수학문화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원구 · 공포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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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학 문화 대중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건립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수학문화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물”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수학문화관(이하 “수학문화관”이라 한다)에서 전시 또는 보전하는 모든 전시자료를 말한다. 2. “관람료”란 수학문화관의 전시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수강료”란 수학문화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시설 사용자”란 시설물(강의실, 다목적실 등)을 이용하고자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시설 사용료”란 시설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시설의 기능) 수학문화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민과 청소년 대상 수학 문화 복합 공간 제공 2. 수학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3. 전시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공 4. 편익 시설 운영 5. 그 밖에 수학문화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의2(운영의 원칙) 구청장은 수학문화관을 청소년시설 설치 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이용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일반시민도 수학문화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4.9.26.>
제4조(조직) ① 수학문화관은 관장과 소속 직원을 둔다. ② 관장은 수학문화관 운영을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 ③ 관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4조의2(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① 구청장은 수학문화관의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9.26.>
제5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수학문화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학문화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학문화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이용 시간) ① 수학문화관의 이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한다. ② 매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이용 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학문화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 시간 및 입장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휴관일) ① 수학문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음력 8월 15일)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3. 그 밖에 시설 점검 등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수학문화관을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휴관일로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전에 수학문화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관람료) ① 구청장은 수학문화관의 전시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관람료 징수 및 감면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관람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제9조(수강료) ① 구청장은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라 수강료 및 재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5.16.> ② 수강료를 지불한 교육 참여자(이하 “수강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5.16.>
제10조(시설의 사용 허가 및 시설 사용료 등) ① 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내용을 작성하여 사용 예정일의 7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신청한 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료 징수 및 감면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7일 이내에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 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 시설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