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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

금정구 · 공포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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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각종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전문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회”란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 운영하는 모든 위원회·협의회 등을 말한다. ② “위촉직 위원”이란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③ “담당부서”란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④ “총괄부서”란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있어 구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민주성·투명성·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안심의 등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ㆍ규칙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3. 각종 훈령이나 지침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설치요건

제5조(설치요건) ① 구청장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② 구청장은 구에 설치된 다른 위원회와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사전협의

제6조(사전협의) ① 제5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위원회 신설 사전검토 요청서(이하 "요청서"라 한다)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요청서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 및 제7조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구 소속 공무원을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는 사람 2.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하고 그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 ② 제1항제2호의 구의원인 위원은「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위원회 조례」제4조에 따라 소속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 직무와 관련이 없는 위원회에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명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창의성 도모를 위해 전체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비율을 70퍼센트 이상으로 확대한다. ⑤ 구청장은 동일인이 2개를 초과하여 각종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위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위촉기간은 총6년(임기 2년은 2회 연임, 임기 3년은 1회 연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임기 1년인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③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그 직계 존ㆍ비속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안건에 대하여 위원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위촉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한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위촉해제를 원할 경우 4. 위원이 제9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서면 또는 사이버 등의 방식으로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3.15.>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의 유행이나 재난, 천재지변 등으로 출석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본호신설 2021.3.15.> 2. 그 밖에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호신설 2021.3.15.>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서면이나 이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2021.3.15.>

제12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제12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구청장은 위원회 개최 시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1.3.15.> ②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3.15.> 1. 해당 법령과 조례에 의해 정해진 회의록 공개 절차에 따르는 경우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의 경우 3. 위원회가 회의록 일부에 대하여 명확한 사유를 명시하여 온라인공개 여부를 의결하여 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각 위원회의 회의록을 회의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참석자의 발언내용은 발언요지로 정리하여 공개하고 발언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2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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