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사람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1.,2024.9.26.,2025.5.16.>
노원구 · 공포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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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사람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1.,2024.9.26.,2025.5.16.>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진료 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따른다. <개정 2000.12.30, 2011.7.21, 2015.2.27, 2024.9.26.> 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90.2.16.,1996.1.15.,2004.9.20.,2011.7.21,2024.9.26.> 1. 건강진단 결과서(「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 및 진단서, 제증명 <개정 2025.5.16.> 2. 삭제 <개정 2024.9.26.> 3. 유료접종 4. 검사 5. 구민건강검진 ③ 삭제 <2025.5.16.>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① 삭제 <개정 2024.9.2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1992.9.4, 개정 1996.1.15, 2006.12.29, 2011.7.21, 2015.2.27, 2019.10.1.>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람의 검사 및 진료 <개정 2024.9.26.> 5. 무의탁자의 진료 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 <개정 2024.9.26.> 7.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개정 2015.2.27, 2024.9.26.> 8.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개정 2024.9.26.> 9.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개정 2024.9.26.> 10.
제4조(세입재활용) ① 삭제 <2011.7.21> ② 삭제 <개정 2024.9.26.>
제5조(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선납으로 한다.
제6조(추가 징수) 거짓으로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또는 감액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24.9.26.>
제7조 삭제 <2025.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