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 및 제156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가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금정구 · 공포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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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 및 제156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가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가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5.1>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① 증명,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5.1>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같은 법 시행규칙의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23.5.15.> ③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47조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5.1>
제4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은 제3조의 수수료를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이나 현금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0.7.9, 2013.5.1, 2015.7.1., 2016.07.08.> ② 삭제 <2013.5.1>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는 증명 등이 발급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취소하는 경우 반환한다.<개정 2010.7.9, 2013.5.1., 2016.07.08.>
제5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3.5.1, 2015.7.1.> 2.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3.5.1, 2015.7.1.>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개정 2015.7.1.>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15.7.1.> 다.「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라.「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개정 2015.7.1.> 마.「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10.11.9, 개정 2015.7.1.> 바.「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신설 2010.11.9, 2013.5.1, 2015.7.1.> 사.「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