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영구 · 공포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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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관리관 등의 지정) ① 조례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원ㆍ물품운용관 및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1.5.31> 1. 본청 <개정, 2008.12.31> 가.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 나. 물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주사 다. 물품운용관 : 부서의 장 라. 분임물품출납원 : 부서의 서무업무담당주사(단, 통신, 전산, 방송기자재 관련 물품의 경우에는 통신·전산업무담당주사) 2. 소속기관 가. 물품관리관 : 보건행정과장, 동장 나. 물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주사 3. 의회 가.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과장 나. 물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주사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물품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면 본청은 구청장이,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이, 의회는 의회사무과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위탁 물품은 위탁을 받은 자가 책임관리하고, 위탁한 부서의 장이 그 관리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3조(물품 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물품의 교부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조례 제9조에 따라 매입등을 한 물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5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이 제4조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물품출납원에게 출납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출납명령을 한것으로 본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출납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물품을 교부하고, 청구 및 출급증의 분임물품출납원 난에 수령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소모품의 교부) 물품출납원은 늘 소모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의 예상 수요량을 파악하여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표의 출납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증품 수령증)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증품 수령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1. 사용을 할 수 없거나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 2.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남은 물품 ② 물품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반납 및 인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물품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 물품출납원에게 물품 인수를 명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인수하고, 물품을 반납한 분임물품출납원에게 반납 및 인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에서 물품의 정수와 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소관전환 등)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소관전환하거나 무상양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물품소관전환합의서 또는 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따라 해당 물품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소관전환 소요조회를 한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8.8.14> ② 제1항에 따라 소관전환 또는 무상양여 협의가 이루어지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③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관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물품을 다른 분임물품출납원이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의 사용전환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목개정 2018.8.14]
제10조(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전환)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물품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해당 물품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장부의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이 보관하고, 제15조에 따른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1. 사용과 동시에 소모하는 물품 2. 공문서, 관보, 공보, 신문, 잡지 및 이와 비슷한 물품 3. 공유재산의 관리와 공사 중 발생한 물품 중에서 인수와 동시에 매각을 필요로 하는 물품
제12조(불용결정 등) 구청장은 본청 또는 소속기관 등의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과 처분의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2025. 5. 15.> 1. 본청 <개정, 2008.12.31> 가. 부구청장 : 단가 5천만원(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초과의 물품 나. 미래전략국장 : 단가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다. 재무과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2. 소속기관 가. 부구청장 : 단가 3천만원(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초과의 물품 나. 소속기관의 장 : 단가 2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다. 회계업무담당과장(과가 없는 기관은 소속기관의 장) : 단가 2천만원 이하의 물품 3. 의회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