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 1>
수영구 · 공포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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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 1>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유재산 (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미래전략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06.12.15, 2008.12.31, 2021.5.31, 2025. 5. 15.> 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0.11. 1., 2015.12.28, 2021.5.31, 2025. 5. 15.>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실ㆍ과장 <개정, 2010.11. 1> 2. 보건소 및 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보건소장, 동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실ㆍ과장) <개정, 2010.11. 1>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실ㆍ과장 <개정, 2010.11. 1>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실ㆍ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실ㆍ과장 <개정, 2010.11. 1> 5. 구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 <개정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부산광역시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소속 직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 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15.12.28.>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또는 훼손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1>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소속 직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11. 1>
제6조(경계선) 재산관리관은 구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1>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할 때에는 먼저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1>
제10조(은닉재산신고서) 조례 제60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12.31>
제11조(기부채납)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1>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가격 포함)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도면) 6.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0.11. 1., 2015.12.28.>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