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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농ㆍ특산물가공공장 관리 및 운영 조례

강화군 · 공포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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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이 조성한 농·특산물가공공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화군 특화작목의 육성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8.8.>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공장의 명칭은“강화군 농·특산물가공공장”(이하 "가공공장”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둔다.<개정 2016.8.8., 2025. 5. 16.>

제3조 관리책임

제3조(관리책임) 가공공장의 관리책임은 강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 있으며, 가공공장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리 책임공무원을 별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6.8.8., 2025. 5. 16.>

제4조 취급품목

제4조(취급품목) 가공공장에서는 강화약쑥을 비롯해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수매 사용하거나 주된 품목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6.>

제5조 설치

제5조(설치) 가공공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가공공장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가공공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2. 가공공장 입주자의 선정 <개정 2025. 5. 16.> 3. 가공공장 사용기간, 사용료 등 입주자의 계약 및 해약<개정 2016.8.8., 2025. 5. 16.> 4. 부실업체, 부적격업체 등에 관한 대책 5. 제20조에 따른 입주자의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개정 2025. 5. 16.> 6. 그 밖에 가공공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6.8.8.>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16.8.8.]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위원은 농정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농촌진흥과장, 강화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전문개정 2016.8.8.] <개정 2025. 5. 16.>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을 두며, 간사는 가공공장 총괄업무 담당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8.8.]

제8조 직무 및 임기

제8조(직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5. 5. 1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5. 16.> ③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전문개정 2016.8.8] <개정 2025. 5. 16.>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삭제 <2025. 5. 16.>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8.8.> ③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제10조(수당)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7., 2025. 5. 16.>

제11조 입주허가

제11조(입주허가) ① 가공공장 관련 시설물은 직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탁 및 사용ㆍ수익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8.8.] <개정 2025. 5. 16.> ② 가공공장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입주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6.8.8>, <개정 2025. 5. 16.>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 출자ㆍ출연 법인, 마을공동체, 생산자 단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 등에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지명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6.8.8.>, <개정 2025. 5. 16.>

제12조 입주자격

제12조(입주자격) 가공공장의 입주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시 사업자등록은 군에 소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가 체납된 자는 입주자격에서 제외한다.<개정 2016.8.8.><단서신설 2016.8.8.>, <개정 2025. 5. 16.> 1. 농·특산물 가공분야 사업을 경영하며 판매수익을 올리고 있는 자 2. 군 특화작목 육성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개정 2016.8.8., 2025. 5. 16.> 3.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군 출자ㆍ출연 법인, 마을공동체, 생산자 단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 등 <개정 2025.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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