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5.16.)
수원시 · 공포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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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5.16.)
제2조 <삭제 2025.05.16.>
제3조 <삭제 2025.05.16.>
제4조 <삭제 2025.05.16.>
제5조(이용대상) 「수원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수원시 신중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05.16.) 1. 수원시에 거주하는 신중년 또는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 법인·단체 (개정 2025.05.16.)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에 신중년의 능력개발,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5.05.16.)
제6조(이용신청 허가)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센터를 이용신청 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센터 이용ㆍ변경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 이용ㆍ변경 허가신청서를 검토하여, 센터 이용ㆍ변경 허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16.) ③ 시장은 센터 이용ㆍ변경을 허가한 경우 센터 이용ㆍ변경 허가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16.) ④ 다만, 이용신청 허가의 절차가 온라인으로 가능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이용신청 제한) 시장은 센터 이용신청의 제한에 관하여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05.16.)
제8조(이용신청 취소 및 제한 통지) ① 시장은 이용신청 허가를 취소 및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센터 이용허가 취소ㆍ제한 통지서(별지 제4호서식)를 이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16.) ② 다만, 이용신청 취소 및 제한의 절차가 온라인으로 가능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프로그램 신청) ①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16.) ② 시장은 프로그램 접수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③ 다만, 프로그램 신청의 절차가 온라인으로 가능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이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05.16.) 1. 이용자가 프로그램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이용자가 관련법령 · 조례 또는 관리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시설의 안전에 뚜렷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제11조(센터 이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 면제 ㆍ 감면 신청) (조제목 개정 2025.05.16) 조례 제13조에 따라 센터 이용료 또는 프로그램 수강료를 면제 ·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센터 이용료 면제ㆍ감면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또는 프로그램 수강료 면제·감면 신청서(별지 제7-1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16.)
제12조(센터 이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 반환 신청) (조제목 개정 2025.05.16.)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센터 이용료 또는 프로그램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센터 이용료 반환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또는 프로그램 수강료 반환신청서(별지 제8-1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16.) ② 다만, 센터 이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 반환 신청의 절차가 온라인으로 가능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