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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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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첨단전략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첨단전략산업”이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란 첨단전략산업 관련 교육시설ㆍ연구시설 및 산업시설이 혁신생태계를 이루어 투자 및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첨단전략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첨단전략산업 기반 조성과 기업 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첨단전략산업육성 기본계획

제5조(첨단전략산업육성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첨단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원시 첨단전략산업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단전략산업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 방향 및 목표 2. 첨단전략산업 국내외 현황 및 발전 전망 3. 첨단전략산업 중ㆍ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 4. 첨단전략산업 창업 및 기업유치,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 5.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때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첨단전략산업 육성사업

제7조(첨단전략산업 육성사업) ① 시장은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첨단전략산업 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2. 첨단전략산업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사업 3. 첨단전략산업 기업 창업ㆍ보육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 4. 첨단전략산업 투자유치 및 박람회 등 행사 및 홍보사업 5. 그 밖에 첨단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 및 자문을 위해 기관, 단체, 연구소, 기업 및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첨단전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자문하기 위하여 수원시 첨단전략산업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첨단전략산업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첨단전략산업 관련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4.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첨단전략산업 업무 담당 실ㆍ국장, 도시계획 업무 담당 실ㆍ국장, 도시개발 업무 담당 실ㆍ국장, 기업ㆍ창업 육성 업무 담당 실ㆍ국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수원시의회가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나. 첨단전략산업 관련 유관기관 및 기업·단체의 임원 다. 그 밖에 첨단전략산업 관련 대학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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