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신중년을 지원함으로써 신중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신중년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 공포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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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신중년을 지원함으로써 신중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신중년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신중년”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제3조(법령이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중년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중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5조(실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신중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중년 지원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1. 신중년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신중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신중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실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및 대상 등) ① 시장은 신중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교육 관련 사업 2. 직업훈련 및 일자리지원 사업 3.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 4. 건강증진지원 사업 5. 문화ㆍ여가지원 사업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선정기준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지원 업무 추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수원시 신중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신중년 지원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한 자문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신중년 정책지원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수원시의회가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나. 수원시 신중년 관련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수원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수원시 일자리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⑤ 그밖에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
제8조(신중년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원시 신중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신중년의 개인별 욕구진단과 서비스 연계를 위한 종합상담 2. 신중년의 인생재설계 및 능력개발에 필요한 교육과정 개설·운영 3. 신중년의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정보 제공·상담·연계 4. 신중년의 자원봉사, 사회참여활동을 위한 센터의 사용 지원 등 5. 신중년의 교류 및 협력활성화를 위한 활동 공간 지원 6. 신중년의 건강증진 및 문화·여가 지원 7. 그 밖에 신중년의 복지향상·사회참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9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목적과 취지에 맞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의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적용한다. ③ 시장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센터 이용신청)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센터 이용신청을 할 수 있다.
제11조(센터 이용신청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 이용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센터의 안전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이용신청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센터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제12조(센터 이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의 부과·징수) ① 이용자 또는 프로그램 수강자는 별표 1의 이용료 또는 별표 2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는 별표 2의 기준 및 금액의 범위에서 수강시간, 수강인원, 수강과정(입문 및 전문)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수강료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