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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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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04.25) (개정 2013.07.31)

제2조 적용

제2조(적용)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0.12.27) (개정 2013.07.31)

제3조 제증명등 수수료

제3조(제증명등 수수료) (조제목 개정 2025.05.16.) ① 제증명등의 수수료는「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규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증명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2005.06.24) (개정 2025.05.16.) ②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 별표에 따른다. 이 경우 우편요금 등은 청구자가 부담한다. <신설 2019.07.12>

제4조 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07.31) (개정 2015.07.31)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나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3.07.31)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13.07.31) ④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로 계박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이 징수한다.(개정 2013.07.31)

제5조 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수원시 전자수입증지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2.04.25) (개정 2008.10.06) (개정 2012.10.04)

제6조 수수료의 반환 제한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한) (개정 2015.07.31)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15.07.31)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08.10.06) 〈단서 신설 2010.03.25〉(개정 2013.07.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개정 2003.12.22) (개정 2008.10.06) (개정 2025.05.16.)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에 제증명등 (개정 2013.07.31)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의 공부열람 4. 통·반장의 공부열람표 〈신설 1987.01.15〉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신설 2010.03.25〉 (개정 2025.05.16.)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신설 2010.03.25〉

제8조

제8조 <삭제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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