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제4조에 따라 수원시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품격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 공포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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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제4조에 따라 수원시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품격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디자인”이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공간, 건축물, 시설물 등을 개선ㆍ관리하기 위하여 배치ㆍ형태ㆍ색채 및 주변과의 조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기획ㆍ설계하고 시공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2. “전략계획”이란 도시디자인 개선ㆍ관리 방안을 모색 및 제시하기 위하여 법정계획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계획을 말한다. 3. “공공사업 행정체계”란 도시공간, 건축물, 시설물 등의 디자인 개선ㆍ관리를 위한 계획 및 절차와 이와 관련된 기관 및 부서의 업무 처리 과정을 말한다. 4. “도시디자인 관련 법령 또는 법정계획” 이란 「건축기본법」, 「경관법」,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도시경관과 디자인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 규정 및 그 계획을 말한다. 5. “민간전문가”란 관련 법령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 다음 각 목의 도시디자인 분야의 전문가를 말한다. 가. 총괄계획가 : 「건축기본법」 제23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전문가로 수원시의 공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의 품격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도시디자인 시책을 발굴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전략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하기 위하여 전략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원의 미래비전과 공유가치 2. 도시공간, 건축물, 시설물 등 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권역별, 지역별, 도로별, 시설별 디자인 향상 방안 4. 도시디자인에 대한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5. 그 밖에 도시관리 및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공공사업 행정체계) ① 시장은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하기 위하여 별표 1에 따른 공공사업의 행정체계를 수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디자인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도시디자인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사전 검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체계적인 공공사업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디자인 이력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업에 대한 전문성 및 디자인 향상을 고려하여 민간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실무조정회의) ① 시장은 시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의 디자인 관리를 위하여 실무조정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조정회의는 총괄계획가가 주관하고 업무관련 실ㆍ국장 및 부서의 장이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③ 제10조제1항에 따라 총괄계획가가 2명이 위촉된 경우에는 사업 성격에 따라 [별표 2]의 분야에 따른 1인이 주관한다. <신설 2022.12.30> ④ 실무조정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논의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2.12.30) 1. 사업의 기획에 관한 사항 2. 공공사업 진행에 따른 행정 사항 3. 사업의 기본계획 및 디자인 개발에 관한 사항 4. 사업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5. 민간전문가의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사업 추진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총괄계획가는 실무조정회의를 거친 공공사업에 대하여 시의 개별 경관위원회 및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2.12.30) (개정 2022.12.30)
제8조(민간전문가 참여) (조 제목 개정 2022.12.30) ① 시장은 도시디자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를 업무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1. 특정 분야에 대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2.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위해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② 사업시행 부서의 장은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민간전문가 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시디자인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2(총괄계획가 운영) ① 시장은 수원시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 사업에 대한 총괄ㆍ조정 등 건축ㆍ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이하 “총괄계획가”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총괄계획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건축ㆍ도시 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발굴 및 관련 자문 응답 2. 시장등이 발주하는 건축물과 공간환경 사업 및 공공디자인 사업의 기획 및 관련 자문 응답 3.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재생 및 개발사업(도시재정비촉진사업ㆍ재건축사업ㆍ재개발사업ㆍ도시개발사업ㆍ주택건설사업 등)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응답 4. 건축디자인ㆍ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의 기획ㆍ설계에 대한 자문 응답 5. 공공건축ㆍ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③ 총괄계획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총괄계획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총괄계획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제8조의3(분야별 민간전문가 운영) ① 시장은 수원시의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ㆍ설계 또는 총괄ㆍ조정 및 관리하는 민간전문가(이하 “분야별 민간전문가”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분야별 민간전문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등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공공디자인사업, 공원조성사업 등의 기획 및 설계업무에 대한 조정 및 관련 자문 응답 2. 시장이 승인 또는 결정하는 정비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의 수립에 대한 자문 응답 3. 도시ㆍ건축ㆍ조경ㆍ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의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 및 관련 자문 응답 4. 소규모 공공사업의 설계 참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사업에 대한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참여 또는 조정 및 관련 자문 응답 ③ 분야별 민간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담당사업 기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1년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분야별 민간전문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 ① 민간전문가는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업무처리과정에서 높은 투명성과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② 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민간전문가의 위촉) ① 시장은 총괄계획가를 2명 이내로 위촉하고, 분야별 민간전문가를 20명 이내로 위촉한다. (개정 2022.12.30) ② 시장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해서는 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방법으로 공고하고, 공공기관,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민간전문가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