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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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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 제38조,「지방자치법」 제153조와 제156조제1항,「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안양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2025. 5. 1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2., 2025. 5. 16.>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에서 분기(分岐)하여 설치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 계량기, 저수조, 수도꼭지, 그 밖의 급수에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4.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5.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ㆍ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6.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7. “호(戶)”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한 건축단위를 말한다. 8. “세대(世帶)”란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제3조 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시장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 급수설비의 구분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부분적으로 파손된 급수설비를 수리하여 원형을 회복 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 하는 공사

제6조 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호별로 사용량의 구분계량이 가능한 경우 또는 층별로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구분계량이 가능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나 전체입주자의 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호별ㆍ층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 11. 16., 2025. 5. 16.>

제7조 호별ㆍ층별계량기의 설치 등

제7조(호별ㆍ층별계량기의 설치 등)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수도계량기를 호별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2. 다가구주택 3.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4. 여러 업종 또는 동일 업종의 복합 건축물 ② 제6조제3항에 따라 수도계량기를 층별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5. 16.> 1.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2. 여러 업종 또는 동일 업종의 복합 건축물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호별ㆍ층별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옥외 대지경계선 안쪽 공지(空地)에 설치한다. 이 경우 주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6.> ④ 호별ㆍ층별계량기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각 호별ㆍ층별 출입문 외부 벽체의 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한다. 이 경우 옥외 대지경계선 안쪽 공지에 주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6.> ⑤ 호별ㆍ층별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호별ㆍ층별로 원인자부담금을 포함하여 제12조에 따른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주계량기 설치 시 미리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차감한다. <

제8조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공용급수설비는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공사의 시행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와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에서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에게 공사를 위탁ㆍ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6.>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수도법」 제14조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6.> ③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지정된 시공업자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급수공사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서류를 제출하고 착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도로의 굴착ㆍ포장,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준공검사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시장에게 문서로 준공검사를 신청하고, 시장은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의 관리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의 관리) ① 급수설비는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수관 분기지점에서 옥외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주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장이 관리할 수 있도록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한다. 다만, 주계량기가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경우는 주계량기 이후부터 대지경계선까지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 등의 소유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옥외 배수관 분기지점에서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주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장이 관리한다. ④ 제3항 외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한다. 다만, 호별계량기가 있는 경우에 시장은 호별계량기만 관리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배수관 분기지점부터 건축물 외부 1미터 이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장이 관리하고, 이후부터 건축물 방향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한다. 다만, 주계량기는 시장이 관리한다.

제12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시공자재검사 수수료 등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의 급수공사비 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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