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양시 · 공포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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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구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하여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시의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사업자·시민의 책무) ①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 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 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분석도 3. 경관기본 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형성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4. 12. 31..>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5.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6.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고유한 자연 및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경관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 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삭제 <2024. 12. 31.>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및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5. 16.> 1.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의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은 10년마다 시행하여 변화하는 경관을 비교 분석하고, 영상기록 매체 등으로 제작하여 보존 및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5. 5. 16.> ③ 시장은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개발 전ㆍ후에 대한 사진기록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6.>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2. 지역의 상징적인 공공건축물 3. 「도로법」에 의한 4킬로미터 이상(2차선 이상에 한한다) 도로의 신설 및 확장도로 4. 폭 8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또는 확장 5. 경간이 30미터 이상인 교량시설 6. 각종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 방안의 적절성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 11. 17.> 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안양시의회 의원 4. 경관 관련 전문가 5. 경관사업 시행자 6.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7. 지역의 역사ㆍ문화ㆍ예술 등 관련 분야 전문가 ② 협의체는 해당 경관사업 마다 별도로 설치하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을 완료할 때까지로 하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3.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기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⑦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