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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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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2.> [전문개정 2017. 7. 28.]

제2조

제2조 삭제 <2020. 7. 24.>

제3조 조성 및 관리대상

제3조(조성 및 관리대상) ①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제35조에서 정한 공원 및 녹지는 제외한다. <개정 2020. 7. 24., 2022. 8. 12.> 1. 산림지역(공원구역은 제외) 2. 가로화단 등 녹지시설 3. 그 밖에 자투리땅 및 공한지 식재지역 ② 생활숲의 조성 및 관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7. 24., 2022. 8. 12.> 1. 경관숲 2. 마을숲 3. 학교숲(조성 후 관리는 협약에 따른다) ③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도로에 식재된 수목으로 한다. 1. 일반국도, 지방도 및 시도(市道) 2.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3. 그 밖에 사실상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 [전문개정 2017. 7. 28.]

제4조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삭제 <2020. 7. 24.> ②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 조성·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4., 2022. 8. 12.> 1. 삭제 <2020. 7. 24.> 2. 도시숲등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도시숲등의 정보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가로수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삭제 <2020. 7. 24.> 나. 가로수의 양적ㆍ질적 수준의 유지 및 증진방안 다.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가지치기, 병충해방제 등 가로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연차별 가로수 조성 및 정비계획 5.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③ 삭제 <2020. 7. 24.> ④ 시장은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보조 및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4., 2022. 8. 12.> [전문개정 20

제5조

제5조 삭제 <2017. 7. 28.>

제5조의2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제5조의2(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1. 16., 2020. 7. 24., 2022. 8. 12., 2025. 5. 16.>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도시숲등 관련 사업의 계획 및 설계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안양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6. 「안양시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조례」제13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7. 제25조에 따른 우수조경상 및 녹색마을상 시상 심의에 관한 사항 8.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9.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10. 법 제12조제3항의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제3호(가로수의 제거) 및 조례 제6조의3제2항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의

제6조

제6조 삭제 <2020. 7. 24.>

제6조의2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제6조의2(가로수 조성 및 관리) ① 시장은 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가로수를 조성 및 관리한다. <개정 2022. 8. 12.> ②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조나항7호에 따른 식재 가로수의 수고와 지하고는 별표 2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2. 8. 12., 2025. 5. 16.> ③ 가로 경관의 통일성을 위해 동일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메워심기를 통하여 연차적으로 수종을 바꿔심기 할 경우에는 수목의 크기 및 조화를 맞춰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2.> ④ 지하의 인공 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려운 지역은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의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7. 24.]

제6조의3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제6조의3(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시장 외의 자가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청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8. 12., 2025. 5. 16.> ② 고사목, 재해위험 및 도로시설 설치로 인한 사항을 제외한 가로수의 제거는 제5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8. 12.>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로수 조성 등을 하려는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12조제3항 각 호 행위의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부담금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2. 8. 12., 2025. 5. 16.>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부담금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6.> ⑥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시장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6.> [본조

제7조

제7조 삭제 <2020. 7. 24.>

제8조

제8조 삭제 <2020. 7. 24.>

제9조 가로수 식재지 주변 도로표지판 등의 설치

제9조(가로수 식재지 주변 도로표지판 등의 설치) ①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운전자, 보행인 등의 시야방해로 인하여 가로수와 상충이 될 수 있는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의 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할 때는 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의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가능한 한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에 의해 가려지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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