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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향토유산 보호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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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의 향토유산을 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ㆍ등록되지 않은 안성시 관내 국가유산 중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향토유산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향토유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향토유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향토유산을 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향토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3. 향토유산의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3조제2항에 따른 향토유산 심의가 있을 경우 시장이 위촉한다. 1. 역사ㆍ고고학ㆍ문화유산 등 관련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향토유산의 보존 또는 활용에 관련된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향토유산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심의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다만, 심의안건의 보완 및 보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당 위원회는 해산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간사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향토유산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6조 수당 등

제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이 아닌 위원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

제7조(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 ① 시장은 소유자, 보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향토유산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성시 향토유산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무형유산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일 당시 안성시에 계속하여 3년 이상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두고 전승활동을 한 자(개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이 국가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거나 지정을 해제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⑤ 향토유산이 국가지정유산 또는 경기도지정유산으로 지정되거나 국가등록유산 또는 경기도등록유산으로 등록되었을 경우에는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지정기준

제8조(지정기준) 향토유산은 형성된 지 50년이 지난 유산으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산으로 한다. 다만, 5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존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향토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건조물ㆍ전적ㆍ서적ㆍ고문서ㆍ회화ㆍ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한 것 2. 연극ㆍ음악ㆍ무용ㆍ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한 것 3. 사지ㆍ패총ㆍ고분ㆍ성지ㆍ궁지ㆍ요지ㆍ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및 경승지, 동물(그 서식,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ㆍ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ㆍ광물ㆍ동굴, 지질ㆍ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 현상으로서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한 것 4. 의식주ㆍ생업ㆍ신앙ㆍ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ㆍ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ㆍ기구ㆍ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 중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한 것

제9조 고시

제9조(고시) ① 시장은 향토유산 지정 및 해제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고시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에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사항에 대하여도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정서 교부

제10조(지정서 교부)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향토유산 지정서 교부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리자 지정

제11조(관리자 지정) ① 향토유산은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관리·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해당 향토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제12조 보존ㆍ관리

제12조(보존ㆍ관리) 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향토유산의 지정현황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③ 향토유산 내의 토지는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시장이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④ 향토유산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시장은 유산보존 문제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향토유산 보존·관리를 위하여 진입로 정비, 경내정화, 보호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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