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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체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 공포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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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체육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천군체육진흥기금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연천군체육진흥사업에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2. “지원 사업”이라 함은 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활동을 말한다. 3. “지원사업자”라 함은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지원대상은 각종 체육진흥사업주체로서 연천군내의 행정기관의 장, 체육단체의 장과 기타 민간인으로 하며 조례 제14조에 규정한 사업과 활동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

제4조(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 기금운용관은 다음년도 운용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체육진흥기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금 신청

제5조(지원금 신청)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신청서 및 청구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사업 및 지원금 교부결정

제6조(지원 사업 및 지원금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 지원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금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기금의 사용목적에 위배 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4. 자체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5. 신청자의 해당 업무실적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 교부여부가 결정된 경우에는 군수는 즉시 그 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금의 교부결정

제7조(지원금의 교부결정) 군수가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지원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 지원금의 교부원칙

제8조(지원금의 교부원칙) ① 지원금의 교부는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성격ㆍ규모ㆍ자체부담 능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금 교부액의 산출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준한다.

제9조 지원금의 교부

제9조(지원금의 교부) ① 지원 대상 사업으로 확정되면 사업개시 30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기금청구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기금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초 심의ㆍ결정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비교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당해 사업 개시 전 까지 지원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사정 변경 등에 의한 결정취소

제10조(사정 변경 등에 의한 결정취소) ① 군수는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에라도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지원금의 교부결정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을 때 2. 지원 사업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할 경우에 군수는 변경 또는 취소 내용을 즉시 지원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용도 외 사용금지

제11조(용도 외 사용금지) ① 지원사업자는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지원금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은 교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제12조(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 지원사업자는 사정에 의한 변경으로 지원 사업을 인계ㆍ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사업을 승계 받은 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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