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연천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천군 · 공포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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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연천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① 「연천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변경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며, 군수는 사용허가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체육시설 연습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체육시설 연습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 시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습사용권을 교부한다.
제3조(회원권 발행에 대한 사용료)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회원권을 발급할 경우의 사용료는 조례 별표 1과 별표 2에 따라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개정 2025. 5. 13〉
제4조(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사용료는 군수가 발부하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본 전용사용료는 납부하고, 예매시에는 예매금액의 20퍼센트(프로경기는 25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관람수입 정산서에 따라 정산·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권의 발행) ①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관람권 2. 일반관람권 3. 군경 및 학생 관람권 4. 경로우대권 5. 어린이관람권(초등생) 6. 단체 관람권(어른 또는 군경·학생·어린이) : 단체 20명 이상 ② 관람권의 요금은 전용 사용자가 정하되 관람권의 금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군수가 조정·결정한다.
제6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인된 관람권의 잔여표와 회수되는 관람권은 경기 또는 행사 종료 후에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제7조(관람권의 예매)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여 예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예매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매장소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부대시설의 설치)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부대시설 설치 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상업사용료 산출방법) 조례 제8조 및 조례 별표 4의 상업사용료 산출할 때 물품의 종류, 수량의 과다로 매출원가, 판매수량을 부득이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상업사용자의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다음의 수식에 따라 사용료를 산출할 수 있다. [연간입장인원 × (1인당 평균구매가격 - 원가) × 20/100]
제10조(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용료감면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7〉 [제목개정 2021. 5. 7]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청구하자고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운영 신청 및 결정)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단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결정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위탁운영 결정서를 위탁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