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연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천군 · 공포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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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연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 및 단체의 범위)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법인 및 단체”라 함은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두고 있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1. 자원봉사관련 실무자를 두고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는 관내 비영리법인 및 단체 2. 대표 또는 소속회원이 직접 자원봉사 활동을 수행하는 관내 비영리법인 및 단체 3. 군민운동을 지도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관내 비영리법인 및 단체
제3조(민간위탁) ① 군수는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센터운영을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재정부담 능력 2. 시설과 장비확보 능력 3. 활용 가능한 조직 및 인원의 확보 4. 책임능력과 공신력 5. 최근 2년이상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또는 공익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② 군수는 수탁자와 협약 시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과 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제반 사항을 명시할 수 있다.
제4조(자원봉사센터의 구성) ① 조례 제9조에서 규정한 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구성은 센터장 1명과 사무국장 1명, 팀장 및 팀원을 합하여 2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8. 10. 30〉 ② 센터의 기구표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임무) ① 센터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센터의 대외 위상 제고를 위한 역할 수행 2. 지역 자원봉사단체, 타 자원봉사센터, 유관기관 등 자원봉사와 관련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3. 조직 및 인사관리, 예산확보 등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역할과 책임 ② 사무국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예산 집행 수행 2. 지역 자원봉사와 관련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3. 자원봉사활동 관리 및 수요처 발굴, 관리 4. 자원봉사자 등 개인정보 보호 관리 ③ 팀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기획 및 일감 발굴 2.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 관리 3. 자원봉사자 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수행 4. 팀원 역량강화를 위한 관리ㆍ지원 5. 예산관련 회계서류 작성 및 관리 6. 문서의 접수ㆍ처리 등 서무업무 ④ 팀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실무 수행ㆍ자원봉사자 상담, 자원봉사자 배치 및 현장관리 등 2. 자원봉사실적 관리 등 인정(인증) 프로그램 업무 수행 [전문개정 2018. 10. 30]
제6조(자격과 임용) ① 센터장 및 직원은 대표(직영시 군수, 법인 또는 위탁 시 이사장, 이하 같음)가 임용한다. ② 센터장 및 직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겸직의 제한) 센터의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8조(선발방법 및 채용계약) ① 센터의 직원은 서류전형 및 면접의 방법으로 선발하며 선발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력서 및 주민등록등본 1통 2.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1통 3.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1통 4. 채용신체검사서 1통 ② 운영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선발한다.
제9조(직원의 해임) ① 센터의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2.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센터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② 센터 직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8. 10. 30〉
제10조(보수) ① 센터장 및 직원의 보수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10. 30〉 1. 센터장: 5급 상당 2. 사무국장: 6급 상당 3. 팀장: 7급 상당 4. 팀원: 8~9급 상당 ② 센터장 및 직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최고호봉은 20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격기준을 초과하는 경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센터의 직원에 대하여는 보수이외에 직무수행에 따르는 실비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10. 30〉 ④ 그 밖에 보수지급 및 유사경력 환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다.
제11조(복무) 센터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및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연천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직인 비치) ① 센터에는 직인을 비치 사용한다. ② 직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써야 하며, 그 규격은 2센티미터 정사각형으로 한다. ③ 직인은 센터에서 관리한다. ④ 직인을 분실, 소멸 또는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군수에게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직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연천군 공인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5.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