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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 공포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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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업활동 및 유치 지원위원회

제2조(기업활동 및 유치 지원위원회) ① 연천군 기업활동 및 유치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연천군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따른 심의를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과 함께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시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한 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 우수기업 기준 및 선정절차 등

제3조(우수기업 기준 및 선정절차 등)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우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중에서 군수가 선정한다. 1. 매출액 50억원 이상인 기업 2.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지원 기관 등으로부터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포상을 받은 기업 3. 고용증대, 노사협력,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크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 ② 우수기업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실확인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우수기업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기업 인증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우수기업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조례 제16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실시하기 위하여 우수기업을 관련 기관·단체 등에 통보할 수 있다.

제4조 우수기업 지원

제4조(우수기업 지원) 군수는 조례 제16조에 따라 군에서 시행하는 기업지원 시책이나 사업(위탁 및 보조사업 등을 포함한다)에 참여 또는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기업으로 우선 선정하거나 심사ㆍ평가점수 총점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 예우 및 지원중단

제5조(예우 및 지원중단) 군수는 조례 제17조에 따라 우수기업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기업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조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제6조(기업 에스오에스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연천군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지원단장은 기업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② 그 밖의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은 조례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제7조 입지보조금

제7조(입지보조금) 조례 제24조에 따른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공장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입지보조금 신청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보조금

제8조(시설보조금) 조례 제25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시설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이전보조금

제9조(이전보조금) 조례 제26조에 따른 이전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매년 8월말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이전보조금 예정액 산출 내역서와 별지 제9호서식의 이전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고용보조금

제10조(고용보조금) 조례 제27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최초 공장가동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용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장설계비지원금

제11조(공장설계비지원금) 조례 제28조에 따른 공장설계비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최초 공장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장설계비지원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물류비지원금

제12조(물류비지원금)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류비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2호서식의 해당 분기 물류비용에 대한 물류비지원금 신청서를 다음 분기의 첫 달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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