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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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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9., 2022. 12. 30.> 1. “공원녹지”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공원녹지를 말한다. 1의2. “도시녹화”란 법 제2조제2호의 도시녹화를 말한다. 2. “도시공원”이란 법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을 말한다. 3. “공원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을 말한다. 4.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 5. “녹지”란 법 제2조제5호의 녹지를 말한다. 6.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며, 같은 법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7. “도시녹화계획”이란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인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기본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라 시(市) 관할 구역 안의 도시지역 중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여 중점적으로 녹화하고자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8. “녹지활용계약”이란 도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관할 구역 안의 법 제2조에 따른 공원녹지, 도시녹화,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녹지 등에 적용한다.

제4조 도시녹화계획 수립

제4조(도시녹화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녹화계획을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수립하거나 별도로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10년 단위로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되, 5년마다 도시녹화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고, 여건 변화로 인하여 내용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녹화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시녹화계획의 목표연도는 계획수립 시점부터 20년을 기준으로 하고, 공원녹지기본계획과 목표연도를 같이 한다. ④ 그 밖에 도시녹화계획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

제5조(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 제4조에 따라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사항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도 고려되어야 한다. 1. 자연ㆍ인문적 상황 가. 인구, 면적 및 녹지현황 나. 토지이용현황, 수림지ㆍ농지ㆍ수면 등 오픈스페이스 현황 다. 녹지 분포상황, 철도변ㆍ하천ㆍ도로 등의 선형녹지현황 라. 지역주민의 녹화활동 참여현황 등 2. 도시녹화 대상지역 설정 가. 제1호에 따른 상황을 기초로 하여 중점적으로 녹화가 필요한 장소(이하 “중점녹화지구”라 한다)와 녹화가 가능한 장소 등에 대한 유형별 분류 나. 나지(裸地), 마을의 공터, 철도변, 하천변 및 하천부지, 도로 등 녹화 가능한 공간 추출 3. 중점녹화지구 및 녹화가 가능한 장소에 대한 도시녹화 추진 주제(主題)의 설정 및 방향 제시 4. 비오톱(biotope: 인간과 동식물 등 다양한 생물종의 공동 서식장소) 지도화 및 투시도(조감도를 포함한다) 작성

제6조 녹지활용계약 체결대상

제6조(녹지활용계약 체결대상)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녹지활용계약 체결대상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단일토지일 것 2. 녹지가 부족한 도시지역 안에 임상이 양호한 토지 및 녹지의 보존 필요성은 높으나 훼손의 우려가 큰 토지 등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효과가 높은 토지일 것 3.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녹지활용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되, 최초 계약 당시의 토지상태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녹지활용계약 체결기준

제7조(녹지활용계약 체결기준)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기간 만료와 그 밖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 및 원상회복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계약 체결에 관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의2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대상부지

제7조의2(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대상부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이하 “부지사용계약”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지를 대상으로 한다. 1. 토지소유자가 부지사용계약을 요청한 부지 2. 도시공원의 확충, 보전을 위하여 부지사용계약이 필요한 부지 3.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위하여 도시공원으로 유지가 필요한 부지 [본조신설 2022. 12. 30.]

제7조의3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기준

제7조의3(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기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부지사용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지사용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계약의 대상이 되는 부지의 구역에 관한 사항(주소, 소유자, 면적, 지목, 지적도면 등) 나. 계약당사자 및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다. 부지사용료 및 그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라.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마. 계약기간 중 해당 부지의 관리주체 및 관리책임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 바. 부지사용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사. 부지사용계약을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부지사용계약의 최초 계약기간은 3년 미만으로 하며, 재계약 또는 갱신의 경우 도시공원으로서의 활용성 등을 판단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부지사용료의 산정방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1조를 준용한다. 다만,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다른 방식으로 부지사용료를 산정하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한 방식을 적용한다. 4. 해당 부지에는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제8조 녹화계약 체결방법

제8조(녹화계약 체결방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녹화계약은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의 자발적 의사나 합의를 기초로 협정형식을 취할 것 2.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 중 일부가 협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협정 위반에 대한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의 자치적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협정 위반의 상태가 6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화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할 것 3. 녹화계약은 구획 단위로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4. 녹화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할 것

제9조 녹화계약 체결기준

제9조(녹화계약 체결기준) 제8조에 따라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영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의 주체 및 대표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계약 체결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0조 도시녹화의 행정ㆍ재정적 지원

제10조(도시녹화의 행정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묘목의 제공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제8조에 따른 녹화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42조 등 건축 인가ㆍ허가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통섬ㆍ광장 등 도로변녹화, 벽면녹화, 개인담장녹화, 마을공동녹화 2.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 공동주택 등 중점녹화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업으로 경관 향상과 공익적 기능 증대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녹화사업 ② 시장은 기증자가 기증한 수목 등에 대하여도 녹화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정보 제공, 기술지도 또는 그 밖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녹지 조성 및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녹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금의 교부방법 등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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