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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

양구군 · 공포일 2025-05-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양구군지회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역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한국자유총연맹”이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양구군지회와 그 회원단체(읍·면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2.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3.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4.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 보조금신청 및 정산

제4조(보조금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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