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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통영시 · 공포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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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66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부과ㆍ징수 및 반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7.12, 2005.2.19, 2010.12.31,2016.7.6, 2021.4.1, 2025. 5. 16.)

제2조 도로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도로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에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5.2.19, 2010.12.31,2016.7.6., 2025. 5. 16.) [제목개정 2025. 5. 16.]

제2조의2 도로점용허가 대상

제2조의2(도로점용허가 대상) 영 제55조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에 설치하는 비 가리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교통초소, 자율방범초소, 주차관리초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익을 위한 시설물 [본조신설 2025. 5. 16.]

제3조 징수의 위임

제3조(징수의 위임)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3. 8.20, 2021.4.1.)(단서 삭제 2021.4.1.)

제4조 도로점용허가 신청

제4조(도로점용허가 신청)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신청은 영 제54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 5. 16.]

제5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5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6조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제6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① 시장은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21.4.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개정 2021.4.1.)(단서 신설 2021.4.1.)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 7.12)(단서 삭제

제7조 점용료의 조정

제7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5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6.7.6., 2025. 5. 16.)

제8조 점용료의 감면

제8조(점용료의 감면) ① 점용료의 감면은 「도로법」제68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의2에 따른다.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신설 2025. 5. 16.> [전문 개정 2021.4.1.]

제9조

제9조 삭제 <2025.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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