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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25-05-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회 저연차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공무원”이란 원주시의회에 소속된 근무경력이 5년 이하인 사람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같은조 제3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연차공무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원

제4조(지원) 원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연차공무원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운영 2.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전문화(역량개발) 교육 3. 저연차공무원 근무 여건 및 환경 개선 4. 그 밖에 의장이 저연차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의장은 저연차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원주시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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