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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조례

정선군 · 공포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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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지역 주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농민문화체육센터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정선군농민문화체육센터(이하 "농민문화체육센터"라 한다)는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779-1번지에 둔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농민문화체육센터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12., 2025.05.14.> 1. 기본시설: 다목적경기장, 체력단련장, 프로그램실 2. 부대시설: 제1호의 시설 운영을 위하여 설치된 각종 부대설비 및 비품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농민문화체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8.11.12.> 1. 주민의 예술 및 문화활동 활성화 2. 주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 3.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제5조 시설의 관리

제5조(시설의 관리)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등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을 두지 않는다.<개정 2018.11.12., 2025.05.16.>

제6조 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시설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8.11.12.> ② 시설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4일 전까지 사용취소·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등의 사용허가신청이 없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8.11.12.> ③ 군수는 제2항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접수 후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2018.11.12.> ④ 군수는 시설등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허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18.11.12.>

제7조 사용허가의 순위

제7조(사용허가의 순위) 시설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개정 2018.11.12.> 1.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2. 국가 또는 농업인 단체의 행사 3. 지역 체육진흥, 문화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개정 2025.05.16.> 4.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개정 2018.11.12.>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7. 공연, 전람, 전시 등의 문화예술 행사

제8조 사용허가 제한

제8조(사용허가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는다.<개정 2018.11.12.> 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및 설비를 유지 보수할 때 3. 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25.05. 16.>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8.11.12., 2025.05.16.> 1. 이 조례를 위반한 때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4. 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사고 등의 위험이 있어 긴급히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때

제9조 시설의 개방

제9조(시설의 개방) ① 군수는 시설등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일부의 시설물을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2.>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에 각 시설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용자 및 이용하려는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2.> 1. 개방시설물 이용기간, 시간 및 이용수칙 등<개정 2025.05.16.> 2.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등

제10조 개방제한등

제10조(개방제한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설의 개방을 제한하는 때에는 개 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2.> 1. 시설의 개수·보수<개정 2018.11.12.> 2.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3. 그외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 사용시간

제11조(사용시간) ① 시설등의 사용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1.12., 2025.05.16.> 1. 화요일 ∼ 금요일: 13:00부터 22:00까지 2. 토요일 ∼ 일요일: 09:00부터 18:00까지 ②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5.05.16.> 1. 1월 1일 2. 설날 3. 추석 4. 매주 월요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장일(이 경우 미리 정하여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시설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제1항의 시설등의 사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25.05.16.>

제12조 사용자의 설비 및 원상복구

제12조(사용자의 설비 및 원상복구)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2.>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2.>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는 군수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개정 2018.11.12.,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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