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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정선군 · 공포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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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노인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선군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여가복지시설”이란「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 확대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노인복지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노인복지 증진 기본계획 수립

제5조(노인복지 증진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군 노인복지 증진 기본계획 (이하 “노인복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노인복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복지 증진의 목표와 추진방향 2.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인의 여가, 문화, 평생교육 및 사회활동 장려에 관한 사항 4. 노인의 고용촉진 및 소득지원에 관한 사항 5. 취약계층 노인 등 지원에 관한 사항 6. 노인 학대 방지 및 자살 예방 등에 관한 사항 7. 노인복지 서비스 현황 및 개선방안 8.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노인복지계획의 내용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포함된 경우 노인복지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군수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노인 2.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3. 법 제6조에 따른 노인의 날ㆍ경로의 달ㆍ어버이 날(이하 “노인의 날 등”이라 한다) 행사 참여자 4.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효행장려 사업(이하 “효행장려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5. 그 밖에 군에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 운영한 시설

제7조 지원내용

제7조(지원내용) 군수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자들의 교육ㆍ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ㆍ강사료 및 건강보조ㆍ체력단련기구 구입비 2. 노인의 날 등 행사비 3. 효행장려 사업 및 효행우수자 표창 행사비 4. 제8조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에 대한 교육 연수 프로그램 운영 5.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 6. 독거노인 관련사업 7.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제8조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제8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① 군수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을 선발하여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8조제3항에 관한 사항 3. 경로당 시설물 유지ㆍ관리 및 회원관리 4. 경로당 주변 환경정비 활동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군수는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지역봉사지도원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활동일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활동일지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9조 보조금의 반환

제9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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